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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해석례 전문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은 같은 법상 연금수급의 직접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재직기간”과 구별되는 “종전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추가적으로 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 3에서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재직기간의 합산특례에 따라 합산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관계없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만으로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도 20년에 미달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는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과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기한의 경과 로 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재직기간 합산특례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 규정의 개정이유 및 문언을 보면, 위 규정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으로 퇴직하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중에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에도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에 정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합산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합산신청의 기한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 즉, 위 특례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단지 합산신청 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제1항의 절차상 제한만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것입니다. ○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을 보 면,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임용 이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종전 …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구별은 같은 법 제24조의3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경우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 즉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은 재직기간 합산의 원칙적인 요건을 규정하면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합산의 특례를 정한 같은 법 제24조의3에서도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이 20년에 미 달할 것 이외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른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의 대상자는 임용 이후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재직기간까지 근무하여도 그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대상자의 범위로부터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 중에 연금수급대상 요건(20년 이상)을 갖추었던 자가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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