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과 이전계획 변경 절차) 관련
해석례 전문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1항), 이전계획에는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이전방법 및 시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대통령으로부터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5항),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함)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법률에서 공청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대통령 승인 및 계획고시라는 법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계획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부청사 배치방법 및 유형을 결정하는 등 청사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전계획의 수립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대상기관과 그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그런데,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고 국정홍보처가 폐지되는 등 이전대상기관 간의 통합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폐지로 이전대상기관이 구 「정부조직법」(2005. 12. 29 법률 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및 직제에 따른 12 부 4처 2청(49개 기관)에서 9부 2처 2청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던 중앙인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기관이던 비상기획위원회는 폐지되어 행정안전부로 그 업무가 통합되는 등 정부조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2008. 2. 29.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조직변화는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2항 따른 이전대상 제외기관과 이전계획상의 이전대상기관의 통합이 발생하였다거나, 당초 이전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중앙행정기관이 신설되는 등의 본질적 개편은 아니라 할 것이고, 업무조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의 이동이나 통합 등 경미한 정도의 조직변경일 뿐이므로 「정부조직법」 변경 전·후의 이전대상기관과 이전제외기관을 비교하여 이전계획상 이전대상기관의 범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2008. 2.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이전계획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명칭변경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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