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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접수된 청원을 다른 청원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청원법」 제8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청원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서는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를 하는 청원심의회를 해당 청원기관의 장이 설치&#8228;운영하는 청원심의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8228;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서는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원심의회의 설치 등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는 ‘청원기관의 장이 설치&#8228;운영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직속기관&#8228;사업소와 출장소는 비록 그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3)3)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참조 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주민의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4)4)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청원이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청원 심의에 대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제출된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그 소속 기관을 특정하여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체계와 청원기관의 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청원법」 제8조의 규정체계 및 입법 취지5)5) 2020. 8. 4. 의안번호 제2102691호로 발의된 청원법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에 반하게 됩니다. 한편 「청원법」 제21조를 청원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만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청원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청원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청원심의회의 심의 없이 청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청원 처리의 객관성&#8228;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청원법」 제21조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청원이 접수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청원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이 많아질 수 있어 청원기관의 장에게 청원심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청원법」 제8조가 형해화될 수 있는바, 「청원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기관 중 현실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기관에 설치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 처리할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법령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 등 다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생 략) 제8조(청원심의회) ① 청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를 설치&#8228;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21조(청원방법) ①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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