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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이라 함) 제28조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는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이하 “자율통합 지원금”이라 함)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은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른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금액이므로,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의 문언에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라고 규정한 의미는 자율통합 지원금의 재원을 지방교부세의 재원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를 교부하고, 그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자율통합 지원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재원은 이를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으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율통합 지원금은 어떠한 종류의 지방교부세로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서 자율통합 지원금을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액과 별도로” 지원하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만약 지방교부세의 형태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지방교부세액 외의 다른 재원으로 자율통합 지원금을 마련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하고, 지방교부세로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 제28조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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