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부법」과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정취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고,1)1) 법제처 2009. 8. 21. 회신 09-0235 해석례 참조 특히 「전자정부법」이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인의 설립주체, 설립목적 및 그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성을 지니는지 여부, 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자적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 그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 보조, 감독 등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2)2) 법제처 2009. 8. 21. 회신 09-0235 해석례 참조 . 우선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임을 밝히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지역문화 관련 정책의 개발 지원(제2호) 및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제6호)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될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주체, 설립목적 및 그 수행 업무에는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업무 수행은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정부법」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등에 따라 전자문서나 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국민이 손쉽고 빠르게 지역문화재단을 이용하여 지역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과 다른 행정기관등3)3) 「전자정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협력도 필요할 것인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문화진흥을 도모하려면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적극 협력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이며4)4)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5조 및 2023. 2.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9호 「2023년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등 참조 , 그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일반 사법인(私法人)과 달리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조례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 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령>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 15. (생 략)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3.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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