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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대한기술사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 관련

해석례 전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공공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면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도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내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필요로 할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적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준하는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 법인에 한하여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기술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사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사의 직무개선, 기술능력의 향상 및 품위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기술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 에서는 정부는 기술사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기술사회는 기술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기술지도 및 정보교환, 기술사의 직무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사의 품위보전, 기술사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하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술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술사의 직무능력이나 복지증진 등 회원인 기술사의 능력향상과 권익증진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다수의 기술사회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사회에 한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등록사항의 변경, 휴업 및 기술사의 폐업신고의 수리 등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데, 대한기술사회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지 아니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대한기술사회를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특수성을 가지는 특수법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기술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기술사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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