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서는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의한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같은 법 제3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다중의 이용빈도가 높은 장소 또는 시설을 명시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위생적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시설은, 업무시설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통상의 업무시설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시설은 업무시설과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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