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보도의 폭) 관련
해석례 전문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面道)와 리도(里道)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0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0.75미터로,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최소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5미터, 리도의 경우에는 1.0미터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보도의 폭을 제2항에 따른 보도의 폭에 당해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농어촌도로의 양측에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어촌도로의 한쪽에만 설치된 보도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 그 보도의 폭은 면도의 경우에는 2.25미터 이상, 리도의 경우에는 1.7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보도의 폭을 정한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폭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보도에 가로수를 비롯한 노상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설치된 부분만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일정한 폭을 가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보도에 노상시설로서 가로수를 설치하는 경우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도의 폭에 가산되는 0.75미터의 폭은 가로수를 설치하는 부분의 폭이 아니라 보도의 폭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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