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관련
해석례 전문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개축·변경·제거 또는 적치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점용료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두거나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한편, 「도로법」 제78조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에서 점용료 징수근거와 점용료 산정기간 등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별도로, 점용료 기타의 부담 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도로정비법」은 그 적용대상인 “농·어촌도로”를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 안의 도로에 한한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료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법」상의 다수의 규정들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도로법」상의 점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규정이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도로에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군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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