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개발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관련
해석례 전문
○ 「오지개발촉진법」 제1조·제2조·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간 격차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필요한 오지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지구의 범위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개발지구로 지정된 오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그 신청을 받아 오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오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같이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오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의 개정으로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오지종합개발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의 권한이 농림부로 이관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오지개발촉진법」 제7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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