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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행정사무 조사결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조사결과를 처리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지방의회의 의사로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본회의를 통하여 행사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안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예비적 심사기관인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의 판단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인바, 위원회는 본회의를 떠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결이 본회의의 의결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조사보고서의 최종적인 작성권한은 조사권한을 행사하는 본회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경위, 조사 경과,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때에 지방의회는 위원회가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사로 채택하여 그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최종적인 작성 및 수정 권한은 본회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4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 것과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회의 의견과 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본회의에서 조사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는 조사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본회의의 의견대로 조사보고서가 수정될 때까지 조사보고서의 채택이 지연되고 그 결과 조사 결과의 처리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는 지방의회로 하여금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평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요구 의견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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