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해석례 전문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정부투자기관(제1호), 한국은행(제2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제4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제5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로 현재 14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는 물론 등록재산공개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이를 엄격하고 한정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만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연을 받은 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주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문언상 정부투자기관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출연주체가 될 수 없는 바, 만약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를 위 규정에 포함시킨다면 재재출자받은 회사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만 해당하므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은 회사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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