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해석례 전문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와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공원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는 군립공원이 있고,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위 기관들을 공원관리청이라 합니다. ○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 안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①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1호)와 ②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같은 항 제2호)는 공원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위 조항은 2001. 3. 28. 법률 제6450호로 「자연공원법」을 전부개정할 당시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토지매수청구제도는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전 등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77조제1항 각 호는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와 그 자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에 한하여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의 지정 이후에 상속 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문언상 당연히 토지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여 온 경우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보호가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공원 안의 타인소유 토지를 위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본인이 취득한 위 토지가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원관리청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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