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해석례 전문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1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ㆍ채굴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중 하나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10만제곱미터 규모가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인지 아니면 탐광ㆍ채광을 위한 개별법령상의 허가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의 시점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는 채광계획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면적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ㆍ산정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면적은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사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를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면적인 개별법령상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볼 경우,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은 매우 넓은 광구단위〔광구의 1 단위면적은 「광업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약 287헥타르에 이르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소단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최소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임〕로 하면서도 개별법령상 허가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광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광업법」 제4조에 의한 광업의 경우 실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업의 규모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광업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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