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해석례 전문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으로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는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제6호)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함)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의 취지는 폐기물의 처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연료 또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허가가 아닌 신고로써 적법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우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보관시설, 재활용시설 및 차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처리”를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6호의 “재활용”을 “처리”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할 수 있고,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더구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호 단서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받는다는 전제하에 규정된 것이고, 같은 조 제7호에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30일 이내(폐고무,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도 적용받는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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