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은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및 재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정”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조정(調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調停)”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환경분쟁 조정법」상 환경분쟁의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에 대한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3장[분쟁 조정(調整)] 제1절에서는 “분쟁 조정(調整)의 통칙”이라는 제목으로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조정의 신청, 신청의 각하, 선정대표자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중 제25조에서 절차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같은 장 제2절(제27조부터 제 29조까지)에서는 알선에 관하여, 제3절(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는 조정(調停)에 관하여, 제4절(제36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는 재정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환경분쟁 조정법」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조정”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 또는 재정을 포함하는 “조정(調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등(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언상,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공개·비공개는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의 절차에 당사자 등이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그 절차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 조정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같은 법 제31조·제38조), 심문(같은 법 제37조), 증거보전행위(같은 법 제39조) 등과 같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의 조정(調整)을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에 해당할 것을 요하는 반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위원회를 상대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그 자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절차와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 그 자체도 위원회 절차의 공개·비공개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 등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의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에 따른 “이 법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에서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이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건기록의 구체적 정의 및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 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상 “환경분쟁의 재정사건기록”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서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감정서 등 관련서류들, 특히, 같은 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심문조서나 진술서 등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자료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법문언상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사건기록의 구체적 범위 제한 없이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 중 심문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에 따라 공개하되, 재정위원회가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절차의 공정을 해 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등 조사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조사 등에 관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위원회의 절차는 일정한 경우 공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였더라도 해당 자료에 피신청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 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한하여 「환경분쟁 조정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분쟁 조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의 재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허용 범위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당사자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의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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