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9급검찰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98-04086 1984년도9급검찰사무직면접시험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1064-2 ○○아파트 1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84년도 당시 지방행정 8급공무원이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1984년도 9급검찰사무직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므로 면접시험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신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동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인정된 재량권을 악용한 것이며, 현직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으려는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인 공직취임권을 박탈한 위헌적 처분이므로 무효인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에서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면접시험위원 2인 이상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ㆍ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며, 이 경우에도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는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시험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나. 1984년 당시 청구인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군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9급 검찰사무직은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직 공무원으로 검사의 명을 받아 수사에 관한 사무, 검사의 소송보좌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공무원의 신분, 직군, 담당업무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당시 현직 공무원이었더라도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4년도 당시 지방행정 8급공무원이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1984년도 9급검찰사무직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은 자신이 면접시험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면접시험에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동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살피건대, 면접시험은 면접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시험이 전제로 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현직 공무원이라도 면접시험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면접시험의 대상이 되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받아야 하는 것이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현직 공무원이더라도 그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동시험이 검정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이 건 청구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인 바,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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