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수상작품재심사청구
요지
사 건 98-04376 ○○년도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수상대상작품재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663번지 1호(12/9)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1998.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년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이하 “발명전시회”라 한다)에 자동차의 클러치 단락장치등 여러 건의 발명품을 출품하였으나, 한국발명전시회가 출품물 선정 심사회의의 심의를 통하여 청구인의 출품작들을 금년도 전시불가작품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통상적으로 종래 기술의 바탕위에서 개량적 발명품이 탄생하는 것이며 전혀 새로운 물질에 관한 발명이 아닌 이상 종래 기술들을 완전히 피해서 발명하기는 매우 곤란한 것인 바, 이번 전시회에서 전시대상으로 선정되고 상을 받은 작품들도 역시 완전히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발명품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판정과는 달리 청구인의 작품들에 대하여는 기존기술과 유사한 것으로 판정하여 전시대상작품 및 수상작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전시는 이미 끝났으니 어쩔 수 없으나 최소한 수상대상작품선정은 다시 심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등이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그러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전시대상작품 결정은 정당하게 구성된 동전시회의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청구인의 출품작 중 자동차 클러치 단락장치 등 3건은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피청구인이 선행기술조사를 하였는 바, 기존기술과 유사한 기술로 판정하여 전시대상작품에서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동전시회 출품작들에 대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심사회의 결과 통보(한국발명진흥회회장→청구인 소속 학교장)’, 민원회신(특허청장→청구인), 1998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최계획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발명진흥회가 1998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 전시할 목적으로 1998. 3. 2.부터 4. 10.까지 출품신청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자신의 발명품을 다수 출품신청한 사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이 1998. 4. 30. 청구인 소속 학교장을 통하여 청구인이 출품한 발명품이 심의결과 금년도 전시가 불가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한 사실, 동 발명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에서 담당한 사실, 청구인이 특허청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작품중 자동차 클러치 단락장치 등 3건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피청구인이 선행기술조사를 담당하였으나 기존기술과 유사한 기술로 판정되어 전시대상작품에서 탈락된 것이라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출품한 작품들이 기존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전시 및 수상대상 작품에서 탈락된 것에 이의를 가지고 특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여 수상대상 출품작들을 재심사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출품작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3건의 작품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선행기술조사를 하였으나, 전시대상불가결정 및 수상작품 선정은 청구외 한국발명진흥회장이 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는 이 건 발명전시회와 관련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한국발명진흥회장으로 하여야 할 것을 특허청장으로 잘못 지정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건 발명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장의 전시작품결정 및 수상작으로의 선정여부는 청구인이나 기타 제3자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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