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심사재개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3543 1998년도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심사재개등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1270-203번지 37/2 피청구인 한국발명진흥회 청구인이 1998.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조카 청구외 김□□이 1998년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이하 “발명전시회”라 한다)에 “보일러의 심야전기 가열기”라는 발명품을 출품하였으나, 동 발명전시회의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조사 결과 위 출품작이 공개실용신안 공보 제○○호의 심야전력용 축열기 전기보일러라는 선행기술과 극히 유사하다고 판정됨에 따라 전시불가 통보를 받은 바,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위 선행기술과 출품작은 상이한 것이므로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것과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및 진정관련 민원절차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김□□이 발명전시회에 출품한 “보일러의 심야전기 가열기”에 대하여 특허청이 선행기술조사를 한 결과 공개실용신안공보 제○○호의 심야전력용 축열기 전기보일러와 극히 유사하다는 통보를 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출품작에 대하여 전시불가 판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개실용신안공보 제○○호의 심야전력용 축열기 전기보일러와 위 출품작은 상이한 것이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였으나 피청구인은 선행기술을 재조사하지 아니하고 전시가 불가하다는 통보만 하였고, 또한 이를 시정하라는 청구인의 민원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출품자인 청구외 김□□의 삼촌으로서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 적격에도 문제가 있다. (본안에 대한 답변) 나. 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출품작에 대한 전시불가를 통보받고 1998. 5. 14.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5. 15. 회신을 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5. 19. 제출한 면담신청서에 대해서는 1998. 5. 21. 회신을 하였으며, 또한 1998. 6. 10. 청구인의 방문으로 면담신청은 이미 이행되었다. 다. 청구인이 선행기술 재조사 및 출품작에 대한 본심사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이 건 출품작과 공개실용신안공보 제○○호의 심야전력용 축열기 전기보일러가 극히유사하다는 통보에 따라 전시불가 결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발명전시회의 출품작에 대해 본심사를 재개하라거나 이 건 심사관련 이의제기 및 진정관련 민원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ㆍ조리상의 권리가 없고, 따라서 단순한 민원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을지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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