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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1999년행정고시노동직렬시행등청구

요지

사 건 98-02629 1999년행정고시노동직렬시행등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209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8.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고등고시 노동직렬을 지원하여 1998. 3. 15. 1차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 5. 1999년 이후 위 직렬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건 시험계획 공고”라 한다)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 위 직렬의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1년이상의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1998. 1. 5. 행정고등고시 노동직렬의 경우 1999년 이후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공고하였는 바, 노동직렬 수험생은 다른 직렬 수험생과 비교하여 볼 때, 1999년 동 1차시험 면제혜택 및 재시험 기회를 실질적으로 빼앗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공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 5. 공고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은 정부의 인력수급 현실을 감안하여 중ㆍ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보장된 법률상 이익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서의 취지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의무이행심판으로 보기도 곤란하며, 청구서의 주장은 법 소정의 형식ㆍ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단순한 진정ㆍ탄원 내지는 건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시험계획은 행정계획으로써 시험시행을 위한 사실상의 준비행위이며, 위 계획을 공고한 것은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대하여 미리 그에 대비하라는 일종의 사전안내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다음년도 행정고등고시 노동직렬 시험의 시행을 요구하거나 청구인이 다른 직렬의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한도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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