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재심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7756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재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62-10 ○○아파트 2동 1506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전산입력관리”가 병무청에서 실시한 1999년하반기자체제안심사에서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어 동일 제안이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으로 추천되었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에서 청구인의 제안이 장려상(국무총리표창)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앙제안심사는 제안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성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판단미숙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제안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행정업무를 최첨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함으로써 직접적인 경비절감액이 9억원에 이르고 행정의 능률성이 획기적으로 증진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전산시스템운영으로 인한 업무량감축 측면에서만 판단하여 심사등급을 4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 일반행정분야에서 금, 은, 동상을 수상한 제안을 살펴보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내용만 개선한 단순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절감부문에서도 청구인의 제안보다 훨씬 미흡한 2-4억미만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안에 대한 결정은 제안규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식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제안결정에 있어서의 심사위원의 판단은 개개 제안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제안규정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안자에게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청구인에게 제안자의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법령상 의무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결과통보,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종합심사결과보고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전산입력관리”가 병무청에서 실시한 1999년하반기자체제안심사에서 우수상으로 채택되었다. (나) 청구인의 제안이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으로 추천되어 심사한 결과 장려상(국무총리표창)으로 결정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제안심사의 근거법령인 제안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아도 제안자가 신청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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