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제1회일반승진시험(5급)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38 2001년도제1회일반승진시험(5급)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394 ○○아파트 106-2402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세청에서 관세주사로 재직하던 중 2001. 11. 4. 2001년도 제1회 일반승진시험(5급)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과목평균 80점을 득점하였고, 이 점수에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를 종합하여 합산한 결과 95.58점으로 확인되자, 이 점수는 관세청장의 합격요구인원인 21명에 미달하는 22위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응시한 결과 무역학과목에서 7문, 관세법과목에서 3문을 틀렸다는 사실을 피청구인으로부터 통지받았는 바, 10문이 틀렸다는 피청구인의 통지내용은 청구인의 예상점수와 차이가 있는 점, 개개의 문제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시험문제 및 정답판정에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 그동안 국가공무원시험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은 피청구인의 문제은행및출제관리지침에 따라 학계․법조계․정부 등에서 위촉된 시험위원에 의하여 적정하게 출제되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이 건 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된 것으로서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향후 시험문제출제에 지장을 가져오며, 시험문제비공개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문제내용의 공개여부와 이 건 청구에서의 입증책임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반박하는 책임을 피청구인이 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쟁송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부처․직렬별종합성적부, 2001년도일반승진시험답안지 등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관세청장이 2001년 8월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2001년도 5급 일반승진시험요구문서에 의하면, 일반승진예정인원은 21명으로, 시험응시대상인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72명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11. 4. 2001년도 제1회 일반승진시험(5급) 2차시험에 응시하여 무역학과목에서 7문항(2번, 6번, 15번, 16번, 19번 내지 20번)을, 관세법과목에서 3문항(7번, 12번, 23번)을 각각 실점하여 과목평균 80점(무역학 72점, 관세법 88점)을 득점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험성적(7할 : 56.00점)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3할 : 29.58점)를 종합하여 합산한 결과 95.5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점수는 관세청장의 합격요구인원인 21명에 미달하는 22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일반승진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 등의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아무런 구체적인 오류의 내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건 시험문제 및 정답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승진시험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건 시험문제의 내용 및 정답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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