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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21 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1-411 피청구인 관세청장 청구인이 2002.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합격기준(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 중 무역영어 과목에서 출제한 A형 35번 문제(B형 5번 문제, 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①출제의도에 따르면 문항을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으로 구성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출제 오류로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으로 구성하여 출제당시 잠정답안으로 정했던 마항이 최종정답에서는 마항을 제외한 가, 나, 다, 라 등 4개항으로 정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②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문제지 표지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적시한 상황에서 청구인들과 같이 유사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아 가, 나, 다, 라 등 4개항의 해당 내용을 거의 공식처럼 한 묶음으로 암기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출제오류가 있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당연히 마항을 정답으로 하여 출제된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고 마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라는 점, ③어떤 문제의 정답이 4개나 되는 경우는 수험생들에게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 ④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가, 나, 다, 라, 마 등 5개항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가, 나, 다, 라 등 4개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⑤이 건 시험의 관세법 및 행정법 과목에서는 정답이 추가로 인정되어 절대평가의 성격상 불이익을 받은 자가 없음에 반해 무역영어 과목의 이 사건 문제는 잠정답항과 전혀 다른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 청구인들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생겨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2002. 4. 7. 실시한 후 2002. 4. 8. 문항 및 잠정답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6일간(2002. 4. 8. ~ 2002. 4. 13.)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인터넷으로 수험생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이 건 시험 출제위원 3인과 선정위원 3인에게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항을 각각 개별검토 의뢰한 후 검토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에 한해 2002. 4. 26. 출제&#9642;선정위원 연석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확정하였고, 2002. 5. 6. 관세사시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나. 이 사건 문제도 위 절차를 거쳐 잠정답안에서는 마항을 정답으로 한 것을 최종정답에서는 가, 나, 다, 라항으로 정답을 정정한 것으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확정답안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복수의 정답이 나와 복수의 정답을 모두 맞는 것으로 채점한다는 사실을 모든 응시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사건 문제와 같이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에도 관세사시험에 합격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피청구인이 최종 확정한 답안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기에 문항에서 요구하지 않는 오답을 선택하고 정답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세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02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정답표, 이의제기 심의결과 통보서, 2002년도 제2차 관세사시험위원회 의결서, 2002년도 관세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 공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2. 4. 7. 시행된 제19회 관세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537255"></img> (나) 이 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서 행정학개론,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무역영어이고,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총 160문항에 총점 400점(100점 × 4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에서 무역영어 과목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주의사항에 의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응시한 무역영어 과목의 문제지 유형은 박○○, 김○○, 오○○는 A형이고, 박○○은 B형이다. (마)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문제는 다음과 같다. (바) 이 사건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답 및 청구인들이 답안지에 표기한 답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537459"></img> (사) 이 건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한 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들이 다음과 같은 점수를 득하여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5. 24.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제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가, 나, 다, 라 4개항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이 당초의 출제의도와 응시자주의사항에 부합하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위 문제의 문항을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이 아닌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으로 구성했어야 함에도 출제오류로 문항을 전자로 구성한 결과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한 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잘못을 정답이 하나이고 (응시자 주의사항에서도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명시하고 있었다)출제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푼 청구인들과 같은 평균적 수험생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객관식 문항에서 출제 이후에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당초에 의도하였던 정답과 오답이 뒤바뀌어 정답을 4개로 결정하는 것은 위 문제가 이미 객관식 문항으로서는 타당성 및 변별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 및 수험생간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사실, 위 문제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결과적으로 시험위원의 출제의도와는 달리 부정형의 문항과 부정형의 제시문이 합쳐진 이중부정형식으로 출제되어 문항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수험생에게 야기한 혼란의 정도가 평균적 수험생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 할 것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제에서 가, 나, 다, 라, 마항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가, 나, 다, 라 4개항만을 정답으로 하여 채점한 후 청구인들의 득점이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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