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14 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908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관세청장 청구인이 2002.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년도관세사자격시험제1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합격기준(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 중 무역영어 과목에서 출제한 B형 5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①출제의도에 따르면 문항을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으로 구성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출제 오류로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으로 구성하여 출제당시 잠정답안으로 정했던 마항이 최종정답에서는 마항을 제외한 가, 나, 다, 라 등 4개항으로 정정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②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문제지 표지의 응시자 주의사항에 적시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유사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아 가, 나, 다, 라 등 4개항의 해당 내용을 거의 공식처럼 한 묶음으로 암기한 평균수준의 수험생이라면 출제오류가 있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당연히 마항을 정답으로 하여 출제된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고 마항을 정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라는 점, ③어떤 문제의 정답이 4개나 되는 경우는 수험생들에게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 ④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가, 나, 다, 라, 마 등 5개항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가, 나, 다, 라 등 4개항만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⑤이 건 시험의 관세법 및 행정법 과목에서는 정답이 추가로 인정되어 절대평가의 성격상 불이익을 받은 자가 없음에 반해 무역영어 과목의 이 사건 문제는 잠정답항과 전혀 다른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 청구인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생겨 불공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2002. 4. 7. 실시한 후 2002. 4. 8. 문항 및 잠정답안을 공개하였고, 이후 6일간(2002. 4. 8. ~ 2002. 4. 13.)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 인터넷으로 수험생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이 건 시험 출제위원 3인과 선정위원 3인에게 응시생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던 문항을 각각 개별 검토 의뢰한 후 검토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문항에 한해 2002. 4. 26. 출제▪선정위원 연석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확정하였고, 2002. 5. 6. 관세사시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나. 이 사건 문제도 위 절차를 거쳐 잠정답안에서는 마항을 정답으로 한 것을 최종정답에서는 가, 나, 다, 라항으로 정답을 정정한 것으로, 이의제기절차를 거쳐 확정답안이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복수의 정답이 나와 복수의 정답을 모두 맞는 것으로 채점한다는 사실을 모든 응시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 쟁점문제와 같이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에도 관세사시험에 합격할 수준의 수험생이라면 피청구인이 최종 확정한 답안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기에 문항에서 요구하지 않는 오답을 선택하고 정답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세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02년도 관세사 자격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정답표, 이의제기 심의결과 통보서, 2002년도 제2차 관세사시험위원회 의결서, 2002년도 관세사자격 제1차시험 합격자 공고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7. 시행된 제19회 관세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응시번호는 ○○번이다. (나) 이 건 시험의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서 행정학개론,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무역영어이고, 각 과목당 40문항이고 1문항당 배점은 2.5점으로서 각 과목의 만점은 100점으로 총 160문항에 총점 400점(100점 × 4과목)이 만점이다. (다) 이 건 시험에서 무역영어 과목의 출제는 각 문항당 제시된 5개의 답항 중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었고, 응시자 주의사항에 의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응시한 무역영어 과목의 문제지 유형은 B형이다. (마)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의 내용삭제> (바) 이 사건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선정한 정답,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답 및 청구인이 답안지에 표기한 답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2685555"></img> (사) 이 건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한 자를 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의 채점결과 청구인이 다음과 같은 점수를 득하여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출제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가, 나, 다, 라 4개항이라는 것에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이 당초의 출제의도와 응시자주의사항에 부합하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위 문제의 문항을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이 아닌 “1993년 UCP의 내용에 비추어 다음 (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으로 구성했어야 함에도 출제오류로 문항을 전자로 구성한 결과 수험생의 혼란을 초래한 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잘못을 정답이 하나이고(응시자 주의사항에서도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도록 명시하고 있었다)출제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문제를 푼 청구인과 같은 평균적 수험생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사실, 객관식 문항에서 출제 이후에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여도 당초에 의도하였던 정답과 오답이 뒤바뀌어 정답을 4개로 결정하는 것은 위 문제가 이미 객관식 문항으로서는 타당성 및 변별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 및 수험생간 형평성에도 부합한다는 사실, 위 문제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듯이 결과적으로 시험위원의 출제의도와는 달리 부정형의 문항과 부정형의 제시문이 합쳐진 이중부정형식으로 출제되어 문항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수험생에게 야기한 혼란의 정도가 평균적 수험생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 할 것이라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제에서 가, 나, 다, 라, 마항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가, 나, 다, 라 4개항만을 정답으로 하여 채점한 후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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