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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6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빌라 101동 40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2. 200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 중 학예연구직 미술분야 연구사 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2. 3. 2. 청구인의 응시원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이 건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술사를 전공한 자로서 미술학을 전공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현 규정상 이 건 시험에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응시원서를 반려하였는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미술사 전공자들이 이 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미술학에 “회화, 조소 및 공예에 한한다”는 제한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술사를 전공한 경우 미술학을 전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미술은 크게 ①회화, ②조소, ③공예, ④건축의 네 분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건축의 경우 원래는 조형예술인 미술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공과대학에 건축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학에서 “건축학”을 제외하기 위하여 위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 비고란에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제한 규정 때문에 미술사를 전공한 경우 미술학을 전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령 해석이다. 다. 또한 미술사는 미술 작품을 조사&#8228;연구하고 그 역사적 발전을 추적하는 학문(세계미술용어사전, 1997년 제8판, ○○일보사)으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술사는 미술학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더라도 위법&#8228;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의 경우 미술학 중 회화, 조소 및 공예를 전공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응시자격의 비고란에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련계통의 학”을 넓게 해석하여 미술사 전공자도 미술학을 전공한 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계통의 학”이라 함은 예를 들어 학예연구직 한국미술사분야 연구사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처럼 “역사학을 전공한 자”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한국미술사를 역사학 분야의 관련계통의 학으로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시험의 경우처럼 그 응시자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에게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나. 미술분야의 범위가 미학, 예술학, 미술행정, 미술사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도 인정하지만,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채용부서와 인력 사용 부서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인력을 충원해 오고 있는 바, 이번에 채용하는 연구사는 새로 개관하는 미술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립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채용자격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모집공고하였으나, 추후 하반기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미학, 예술학, 미술행정, 미술사 등의 전공자를 포함하여 채용할 계획이며, 피청구인은 미술사가 미술학의 관련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규정상으로도 미술사를 전공한 자가 이 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타 시&#8228;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였는 바, 관련규정의 개정과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의해서만 미술사 전공자를 이 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 응시대상자들의 상호이해관계에 의거하여 수험질서에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공공복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관련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으로도 근무예정부서인 시립미술관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7조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4조, 제19조,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원서,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원서반려처분서, 질의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 독문학과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나) 청구인이 200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학예연구직 미술분야 연구사 채용시험에 2002. 2. 22. 우편으로 원서접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미술사를 전공한 경우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4조제2호다항 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시험에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2. 3. 2. 청구인의 응시원서를 반려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2. 1. 15. 공고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img src="/LSA/flDownload.do?flSeq=65078193"></img> (라) 서울특별시시립미술관장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2. 18.자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미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한 경우 학예연구직 미술 분야 연구사 채용시험에 응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미술사를 전공한 경우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4조제2호나항(“다항”의 오기인 것으로 인정됨) 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행정자치부의 사이버 민원 답변에 의하면(답변자○○@○○.go.kr),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준칙)상 별표 2에 학예연구직렬의 응시자격 중 미술학을 전공한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표 비고난에 ‘전공한 자’라 함은 대학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규정상으로도 미술사 전공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6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4조, 제19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학예연구직렬의 연구관 및 연구사의 경우 국문학,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회화&#8228;조소 및 공예에 한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또는 음악(국악&#8228;기악&#8228;성악 및 작곡을 말한다)을 전공한 자로 그 응시자격이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공고하면서 그 응시자격을 서울특별시인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술학(회화, 조소 및 공예에 한함)을 전공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공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미술사도 미술학의 “관련계통의 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학문의 범위 또는 그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비고란의 “관련계통의 학”에 대하여 넓게 해석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특별임용(채용)시험은 근무할 부서 등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특정 자격을 가진 자 등을 임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채용기관의 필요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관에 어느 정도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응시자격을 일정분야를 전공한 자로 한정한 경우까지 그 해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02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학예연구직 미술 분야 연구사와는 별도로 학예일반-한국미술사 분야 연구사를 채용할 것으로 공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미술학 중 회화, 조소 및 공예를 전공한 자와 (한국)미술사를 포함한 역사관련학을 전공한 자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건축학의 경우에는 이 건 시험 공고의 기본이 된 서울특별시인사규칙에서 명백하게 “건축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술학에 있어서 “회화, 조소, 공예에 한한다”고 공고한 경우까지 미술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회화, 조소, 공예를 전공한 자”가 충분히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시험의 응시자격을 “회화, 조소, 공예를 전공한 자”로 제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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