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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2년도지방소방위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35 2002년도지방소방위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610번지 피청구인 중앙소방학교장 청구인이 2002.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 실시된 2002년도 소방위&#8228;지방소방위승진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총점 87.74점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2002. 9. 3.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 평균점수인 88.3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소방위승진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독일어 과목에서 정답 표기를 정확히 하였으나 답안지의 해당 답항 근처에 있는 공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는 선이 그어져 있어 OMR판독기가 해당 문제(독일어 17번)를 정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틀린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0.5점 차이로 불합격되었다. 나. 해당 답항(독일어 17번) 근처에 그어져 있는 원인불명의 선은 시험감독관이나 채점관의 부주의나 기계에 의하여 그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만약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싸인펜 2개를 시험장에 지참해 가서 답안지의 성명란, 응시번호란, 각 답항의 마킹란에 진한 표기를 하고 난 후 다른 싸인펜으로 새로이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유독 독일어 17번 문항에서만 희미하게 가는 선을 그을 이유는 없다. 다. 보통 답항을 선택할 때 어느 것에 마킹을 할까 고민하다가 ⓐ답항에 마킹을 하려다가 답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답항에 마킹을 했으나 부주의로 ⓐ답항에도 마킹을 한 경우에는 2중 마킹이 될 수 있어 해당 문항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 맞는 답항에 정확히 마킹을 한 것으로 답안 선택을 고민하다가 답항을 마킹한 것과는 다르다. 라. 가사 청구인이 실수로 위와 같은 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승진시험임용규정에 의하면 단순히 선이 그어져 있다하여 해당문항을 무효사유로 하고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은 해당 문제의 답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 명백한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OMR카드의 수험번호란을 잘못 기재한 경우 0점 처리한 사안에 대해 구제해준 사례(1999. 5. 14. 의결, 99-2434 한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가 있는 점, 승진시험을 시행하는 이유는 실력있는 공직자를 선발하여 승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 다른 각종 시험에서는 컴퓨터 채점을 한 후에 수작업으로 채점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OMR답안지에 청구인의 과실여부가 불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이 소방조직 내부의 승진시험임을 감안하여 평소 OMR답안지에 익숙하지 못한 응시자들을 위하여 사전에 응시안내문을 인쇄하여 배포한 점, OMR 답안지 뒷면에도 채점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명백히 표기 또는 기재하여야 하고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표기는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는 점과 무효답안을 처리하는 경우를 고지한 점,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감독관 근무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각 시험실별 감독관을 통하여 시험 시작전에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배부하고 답안지 이상 유무의 확인과 답안지 기재요령 등을 교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시한 “답안지 기재요령 및 표기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져야 한다. 나. 청구인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OMR용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오기하여 0점 처리한 것을 구제하여 준 사례를 들고 있으나 이는 답안지 작성에 있어 인적사항란 표기오류에 대한 구제일 뿐 답안란 표기 정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다. 시험감독관이 청구인의 답안지에 선을 그을 수 있는 경우는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에 서명할 때 뿐이며, 이 때 선이 그어졌다면 청구인이 그 때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답안지를 교체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답안지 기재상의 과실은 청구인에게 있다. 라. 소방공무원승진시험시행요강 제24조(무효답안 처리) 제5항의 의하면 해당답항을 두개 이상 표시한 경우나 해답란에 “●” 표 이외의 표기를 하였을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무효인 답안 기재를 하였고, 미리 공지한 대로 OMR판독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라 채점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채점이다. 피청구인은 시험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형평성을 위하여 수작업에 의한 채점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OMR판독기가 해당문항을 무효처리한 것을 수기채점하여 청구인의 점수에 가산시키지 않고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다른 응시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응시안내서, 소방위 승진시험 감독관 교육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1. 2002년도 소방위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에서 28.80점, 2차 시험 34.40점, 제3차 명부(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 24.54점을 각 득점하여 전체 총점 87.74점을 획득하였으나 합격기준점수인 총점 88.3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843409"></img> ※ 총응시인원 : 1,440명, 부산지역 응시인원 : 119명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독관 근무요령에 의하면 감독관은 시험시작 직전에 답안지에 책형을 기재하고, 시험이 시작된 후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검정색 프러스펜으로 자필 싸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험 종료후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여 매수를 확인하고 문제지와 시험지를 구분하여 봉인후 감독관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수험생에게 배부한 2002년도 소방위&#8228;지방 소방위 승진시험 응시안내서 및 OMR카드의 답안지 작성요령에 의하면 “가.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등으로 정정했을 경우, 나. 해당 문항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 다. 해당란에 ‘●’표 이외의 표기를 했을 경우, 라. 해당문항에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항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답안지는 채점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답안은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 명백히 표기 또는 기재하여야 하고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MR답안지와 컴퓨터 판독 결과에 의하면 제2차시험 외국어(독일어)과목 17번 문제의 정답답항인 A번(1번) 답항에 “●”표시가 정확히 되어 있으나 G번(3번) 답항과 M번(4번)답항에 걸쳐 곡선형의 가는 선이 그어져 있고, 시험 답안지 컴퓨터 채점 파일에는 과목3(외국어) 17번 문항에 에러(☆)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7번 문항이 0점 처리되었다. (마)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작업에 의한 확인작업을 거쳐 OMR 답안카드의 정답부분의 오기 중 이중기재, 미기재, 수정 등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차례의 확인작업을 거쳐 자동 영점처리하고, 답으로 표기된 부분 옆으로 선이 그어지거나 점이 찍히는 경우 등 명백한 약간의 실수의 경우에는 선, 점을 무시하고 표기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주고 있으며 채점팀간의 상호 체크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표기는 응시자의 불이익이 된다는 점과 답안을 무효처리하는 경우를 미리 고지하고 고지된 대로 OMR판독기에 의해 무효 채점한 문항을 수기에 의해 다시 채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OMR답안지에 의해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컴퓨터에 의해 채점하는 것은 시험관리의 공정성&#8228;정확성&#8228;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렇게 하여 결정된 채점의 결과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그 불합리한 점이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험관리의 공정성&#8228;정확성&#8228;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정은 허용되고 또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청구인의 외국어 과목 답안지의 원본의 상태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을 정확히 A번으로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정답인 A답항 이외의 답항인 G답항, M답항 사이의 공간에 가는 곡선형의 선이 그어져 있으나 답안지상 선의 기재 상태로 볼 때 청구인이 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에 의해 그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특별히 이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표시(선)를 하여야 할 만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답안 작성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그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 자체가 매우 작고 희미한 것이어서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식별하기도 어려워 청구인이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답안지의 교체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전적으로 청구인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이 경우 다른 국가시험에서는 명백한 약간의 실수(답으로 표기된 부분 옆으로 선이 그어지거나 점이 찍히는 경우 등)는 선&#8228;점을 무시하고 표기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답처리하여 주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아직까지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된 사례가 없는 점, 가사 청구인이 실수로 위 선을 그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공고한 해당 답안 무효기준에 해당하는 “해답문항을 두개 이상 표시한 경우나 해답란에 ‘●’표 이외의 표기를 하였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위 답안지상의 선으로 인하여 컴퓨터 채점에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그대로 무효로 처리한 것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외국어 과목 17번 문항에서 정답인 A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항의 G답항과 M답항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어 2회의 컴퓨터 판독결과 에러가 나와 무효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문항에 대한 청구인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합격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한 가혹한 처분으로서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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