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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4년도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9 2004년도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외 28명(별지 1과 같다) 선정대표자 1.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608-1704 2. 임 ○ ○ 경기도 ○○시 ○○구 ○○동 1081 ○○아파트 104-903 3.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8-50 101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이 2004. 9. 12. 실시된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들에게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모두 2과목 7문제[대지계획 3문제(배치계획 50점, 지형계획 20점, 대지분석 30점), 건축설계 4문제(평면설계 100점, 단면설계 40점, 지붕설계 30점, 설비계획 30점)]이며, 만점은 300점이다. 다. 피청구인은 매 과목 4할 이상,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 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은 별지 2와 같으며, 이 건 시험을 본 전체 수험생들의 과제별 성적은 별지 3과 같다. 라. 이 건 시험은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었고, 청구인들은 위 7문제 전체가 부적절하고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이 건축사자격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시험문제의 출제과정, 채점 등 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건축사자격시험은 교육과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 이관하여 시행되어야 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2.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지문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내재적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등의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주관식시험의 지문구성에 있어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에 대하여 예외 없이 재량권이 남용ㆍ일탈된 것으로 보아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시험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지문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의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건축사자격시험에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일부 지문의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지문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건축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특별한 장애를 받지 아니할 정도에 그친 때에는,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건축사자격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관련 지문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지문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시험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각 문제 및 적법여부 내용삭제>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문제출제에 오류가 있거나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대지계획 제1과제의 계획조건 중 ‘동(棟)’이 몇 개동인지, ‘연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출제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건축설계 제2과제에 있어서 2개의 도면을 반복하여 그리도록 한 요구가 과다하다는 등의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건축사자격시험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응시자로서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시험성적이 합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사자격심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시험문제의 출제과정, 채점 등 시험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건축사자격시험은 교육과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 이관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험제도나 정책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건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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