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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4년도소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44 2004년도소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이 ○ ○ 전라남도 ○○시 ○○면 ○○리 294번지 2. 장 ○ ○ 전라남도 ○○시 ○○동 10-17번지 2층 3. 구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동 505호 (위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 이 ○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라남도지사가 시행한 2004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중 소방사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여 1차인 필기시험 및 2차인 신체검사에 합격한 이후 2004. 9. 17. 실시한 팔굽혀펴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기시험에서 청구인들에게 모두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실기시험의 측정방법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사전고지 및 공고를 전혀 하지 않아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도 시행방법에 기준하여 실기시험을 준비하였으나, 이 건 실기시험의 경우 피청구인은 전년도 실기시험과 그 측정방식을 달리하였는바, 실기시험 당시 비가 내려(시험 당일 7일 전부터 계속 비가 내려 누적강우량을 계산할 경우 169mm) 운동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실기시험을 강행하여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도 수험생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안고 시험에 임하였고, 예정된 실기시험 보다 짧은 시간에 실기시험이 끝나 최대한 실력발휘를 할 수 없었으며, 제자리멀리뛰기 시험의 경우 응시자들은 비를 맞고 측정에 응하였고, 팔굽혀펴기의 경우 수험생 일인당 2-3명의 감독관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응시자들의 엉덩이를 누르는 등 엄격하게 심사하여 수험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기시험 시행기준과 소방공무원체력관리규칙에 따르면, 제자리멀리뛰기는 제자리 구름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제자리 구름판은 미끄러지지 않게 사선으로 흠낸 것으로 재질이 목판이며 규격은 길이 1.22미터, 넓이 20센티미터, 깊이 10센티미터인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의 경우 제자리멀리뛰기 경기장도 없는 장소를 실기시험장소로 선택하는 바람에 구름판 대신 하수도 뚜껑을 사용하였고 씨름장을 제자리멀리뛰기 경기장으로 대치하는 등 규칙에 어긋난 장소에서 신뢰성 없는 실기시험이 이루어졌다. 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등에 관한 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윗몸일으키기 측정방법은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센티미터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메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도 이상 일으킨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이 건 시험의 경우 발을 30센티미터 정도 벌리지 않고 발을 붙였으며 상대방이 발목만을 잡아 주는 등 행정자치부예규에 어긋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바, 과거 전라남도의 경우나 타 시도의 경우 상대방이 엉덩이로 발목을 깔고 앉은 상태에서 종아리를 잡아주는 형태이거나 발목 고정용 메트를 이용하여 발목을 30센티미터 정도 벌리고 시행하는 등 행정자치부예규에 충실한 실기시험이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이 건 시험은 위법ㆍ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라. 측정방법 및 도구를 살피더라도, 시험 감독관들은 응시자들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윽박질러 자신의 횟수를 제대로 세지 못하게 하였고, 기록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시험인 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에 있어서도 미리 줄자를 옆에 늘어뜨리고 두께 2센티미터 정도인 PVC 파이프로 측정을 하였는바, 제자리멀리뛰기에서 1센티미터로 탈락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심히 부당한 측정임이 분명하다. 마. 피청구인 및 이 건 시험 감독관은 응시자들이 동일한 조건아래 실기시험을 받기 때문에 측정방법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험은 응시자들 상호간의 비교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상대평가시험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기초체력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절대평가로서 응시자는 평가항목에 대해 총 12점만 획득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신뢰성ㆍ일관성ㆍ공정성ㆍ규정준수,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및 다른 소방공무원 임용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2호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에 따라 응시자들은 1200미터 달리기, 50미터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및 윗몸일으키기 등 5종목에 걸쳐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매 종목 측정기록에 0점부터 4점까지 부여된 점수 중 매 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하는 절대평가방식의 시험인 바, 나. 청구인들은 시험을 실시하기 전 피청구인이 수험생들에게 체력측정방법 및 진행과정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전년도 소방실기시험의 측정방식과 달리 측정한 점, 체력측정당시 11밀리미터의 비가 내렸음에도 쉬는 시간 없이 체력검사를 강행한 점, 할당된 체력검사 시간보다 약 40분 단축하여 급하게 실시한 점, 팔굽혀펴기 시험의 경우 감독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숫자를 세지 않고 수험생의 등을 손으로 누르는 등 청구인들이 실력발휘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기시험당시 비가 내린 것은 사실이나, 시험장소인 △△대학교에서 체력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구름이 낀 상태에서 강우량이 1mm 정도에 그쳐 극히 경미한 수준이었고 △△대학교 운동장 바닥이 우레탄 재질로서 배수시설이 잘 되었으며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강우량이라 판단하여 실기시험을 진행하였다. (2) 이 건 시험 당일 피청구인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운동장에서 실기시험 실시 전 요령을 교육시키고 각 종목별 시험위원이 의무소방대원에게 시범동작을 보이도록 한 뒤 측정에 응하였다. (3) 청구인은 팔굽혀펴기 측정당시 감독관이 수험생의 등을 눌렀다고 주장하나, 팔굽혀펴기 측정의 주안점인 머리ㆍ어깨ㆍ엉덩이ㆍ다리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가 펼 때의 횟수를 측정하는 시험인 팔굽혀펴기에서 수험생중 일부가 엉덩이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고 팔을 거의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독한 시험관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헤아리지 않고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을 하였을 뿐이며, 시험보조요원인 의무소방대원이 큰소리로 횟수를 불러가며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구름판을 목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수구 뚜껑을 사용하였고, 측정도구로 pvc 파이프를 사용하였으며,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발을 30cm 정도 벌리도록 한 기준을 무시하고 측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소방공무원실기시험의 기준인 행정자치부예규에는 구름판으로 목재를 사용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그 동안 전라남도 소방대원 선발시험과정에서 목재판보다 응시자의 신발에 밀착하기 수월한 스틸그레이팅(청구인 표현을 빌려 표현하면 ‘하수구 뚜껑’) 구름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으며, 제자리멀리뛰기에서 측정의 보조도구로 pvc 파이프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착지점에 줄자를 사용하면서 파이프를 보조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록오차는 거의 없었고,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자연스런 다리모양이 되도록 굳이 30센티미터를 벌리거나 오므리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측정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보조요원이 발목을 잡을 때 수험생의 양발이 보조요원의 양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 고정강도를 높이고 수험생들이 자유롭게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조치일 뿐이다. 라. 청구인은 실기시험 감독관의 전문성이나 무리한 시험 진행과정 및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사전 교육, 몸 풀기 운동, 차ㆍ음료 제공 등 세심한 준비를 하였고 측정당시 수험생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시험장 분위기에 따른 기록편차로 수험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평가항목별 점수기준을 최고치와 최저치 등 구간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마.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체력시험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이 불가피하고 이 건 시험당시 실기시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만이 달리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소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9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6조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2001. 8. 7. 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체력측정득점표, 실기시험 감독관 확인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라남도지사가 주관한 2004년도 전라남도지방공무원임용시험 중 청구인들이 응시한 소방사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최종합격자 26명(소방직류 8명, 운전직류 18명 단,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합격자 수는 제외)을 모집인원으로 하여, 2004. 3. 26. 시험계획을 공고한 이후 2004. 8. 29. 제1차 필기시험을 치렀고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004. 9. 17.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을 치렀으며,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004. 10. 1. 면접시험을 치른 후, 2004. 10. 7.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나) 행정자치부예규인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에 의하면, 실기시험의 종목은 ①1,200m달리기, ②50m달리기, ③제자리멀리뛰기, ④팔굽혀펴기, ⑤윗몸일으키기로 구성되며, 이 건 청구의 쟁점과 관련된 팔굽혀펴기 등의 종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071579"> </img> ○ 제자리멀리뛰기: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 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 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 택가능) ○ 팔굽혀펴기 : 남녀 모두 2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ㆍ어깨ㆍ허리ㆍ엉덩이ㆍ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 윗몸일으키기: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센티미터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도 이상 일으킨다. ○ 매 종목 0점 득점 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선으로 한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체력검사실시요령(2000. 4.)에 의하면, 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방식은 사선으로 홈이 약간 파인 구름판 위에 응시자가 흰색 선을 밟지 않고 올라선 상태에서 한 번만 굴러 최대한 멀리 뛰고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모래터에 닿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구름판 앞까지의 직선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되 센티미터 미만은 버리는 방식으로 측정하며, 팔굽혀펴기(남자)의 측정방법은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30㎝ 높이의 팔굽혀펴기봉을 잡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ㆍ어깨ㆍ허리ㆍ엉덩이ㆍ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이○○는 공개경쟁시험 중 소방직류에 응시한 자로서 이 건 시험에서 1200미터 달리기에서 289초(3점), 50미터달리기에서 7. 82초(1점), 제자리멀리뛰기에서 236센티미터(2점), 팔굽혀펴기 37회(3점), 윗몸일으키기 35회(2점)을 기록하여 총 11점으로 이 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마) 청구인 장○○은 공개경쟁시험 중 운전직류에 응시한 자로서 이 건 시험에서 1200미터 달리기에서 319초(2점), 50미터달리기에서 7. 82초(1점), 제자리멀리뛰기에서 218센티미터(2점), 팔굽혀펴기 51회(4점), 윗몸일으키기 32회(1점)을 기록하여 총 10점으로 이 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바) 청구인 구○○는 공개경쟁시험 중 운전직류에 응시한 자로서 이 건 시험에서 1200미터 달리기에서 329초(2점), 50미터달리기에서 7. 50초(2점), 제자리멀리뛰기에서 234센티미터(2점), 팔굽혀펴기 45회(3점), 윗몸일으키기 35회(2점)을 기록하여 총 11점으로 이 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사) 소방직임용 3차 실기시험 결과 청구인 이○○가 지원한 소방직류에서는 3차 응시자 8명 중 2명이 탈락하고 6명이 합격하였으며, 청구인 장○○, 구○○가 지원한 운전직류에서는 3차 응시자 20명 중 6명이 탈락하고 14명이 합격하였다. (아) 이 건 시험당일 강우량을 살펴보면, 이 건 시험이 실시된 장소인 △△대학교와 가장 인접한 강우량 측정소인 전라남도 △△시 □□동 소재 강우량 측정에 따르면 2004. 9. 17. 하루 동안 9mm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시간대로 비교할 때 이 건 시험이 실시되고 있던 오전 10시에 1mm의 강우량 및 12시에 3mmm, 14시와 15시에 각각 2mm와 3mm의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자) 이 건 시험에 감독관으로 참여하였던 청구외 소방경 정○○, 차○○ 및 소방위 이○○, 이△△, 김○○, 김△△이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한 감독관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시험 중 제자리멀리뛰기 종목의 경우 측정결과를 응시자 본인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1회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그 중 높은 점수를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시험과정 중 안개비 및 약간의 비가 왔으나 측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속 진행하였고, 팔굽혀펴기의 경우 측정 기준점인 머리ㆍ어깨ㆍ엉덩이ㆍ다리가 일직선인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수험생이 지키지 않아 이를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바른 자세를 요구하였고 실시횟수는 의무소방대원이 큰 소리로 불러가며 측정하도록 하였고,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응시자들의 양 발을 보조요원의 양 무릎사이에 넣어 고정강도를 높여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측정과정 및 당일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9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중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은 먼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남자) 종목의 시험방법은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ㆍ어깨ㆍ허리ㆍ엉덩이ㆍ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윗몸일으키기 종목은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도 이상 일으켜야 하며, 제자리멀리뛰기는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사전정보 없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였고 비가 내리는 운동장에서 무리하게 강행하여 전년도 시험과 비교하여 응시자들 상호간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시험 종목에 있어서도 제자리멀리뛰기의 경우 목재 대신 스틸그레이팅 발구름판의 사용, 씨름장에서의 시험실시 및 pvc측정도구의 문제점,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발을 30센티 정도 벌리지 않고 발목을 잡고 실시한 점, 팔굽혀펴기 당시 감독관이 응시자들의 엉덩이를 누르는 등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엄격하게 심사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건 시험은 행정자치부예규 등에 반하는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실기시험의 평가기준설정ㆍ평가일시 및 장소의 선택ㆍ평가결과의 적부판단은 시험실시기관인 행정청이 시험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청이 그러한 기준 등을 설정한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준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그 기준에 따른 시험실시방법에 있어 다소의 하자가 존재할지라도 동일조건하에 이 건 시험에 응시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수험과정에서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사전정보 없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비가 오는 날 노천운동장에서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하였다는 주장 및 측정과정에서 스틸그레이팅 발 구름판의 사용, 씨름장에서의 시험실시, pvc측정도구의 사용 등은 응시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측정기준 및 방식이었고 시험과정에서 통상적 응시자가 특별한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행정자치부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정방식과 다소 상이하게 실시한 것(발을 30센티 정도 벌리지 않고 발목을 잡고 실시한 점)이 부당에 이르게 하였는가의 문제가 인정되나 위 감독관 확인서에 따르면, 이는 응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오히려 윗몸일으키기 과정에서 발의 고정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응시한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한 조치인 점 및 이에 대해 측정과정에서 응시자들 중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실기시험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측정방식이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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