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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1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3의 1 ○○타운 6동 102호 대리인 공익법무관 정 ○ ○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 상업정보 교과 교사지원자로서 경기도교육청에 응시하여 2003. 11. 30. 실시된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총점 93.70점을 얻어 합격한 후, 2004. 1. 14. 실시된 제2차 시험에서 총점 59.33점을 얻었으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최종 총점이 153.03점에 그치자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점수에서 0.07점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31. 청구인 외 4명을 제외한 12명을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11. 30. 2004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을 치르고 2004. 1. 2. 합격하였으나 2004. 1. 14. 제2차 시험을 치른 후에는 최종 점수가 합격점수에서 0.07점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4. 1. 31. 불합격되었던 바, 이 건 시험에서 문제의 오류로 두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동 두 문제가 오답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성적이 2점이나 적게 계산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건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위 두 문제가 정답으로 처리되는 경우 청구인은 2점이 가산되어 합격점수를 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기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2004. 1. 31.에 있었고,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 31.로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시험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두 문제를 정답으로 처리하더라도 청구인만 2점이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1차 시험 합격자 17명 중 12명이나 2점이 가산되는 바, 제1차 시험 합격자 17명에 대하여 재사정을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제1차 시험 합격자 17명 중 13등이 되어 최종 합격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학년도중등교사신규임용시험 상업정보 교과 교사지원자로서 경기도교육청에 응시하여 2003. 11. 30. 실시된 제1차 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총점 93.70점을 얻어 제1차 시험 합격자 17명(동점자 1명 포함)에 포함된 후, 2004. 1. 16. 실시된 제2차 시험에서 총점 59.33점을 얻었으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한 최종 총점이 153.03점에 그쳐 청구인의 성적이 합격점수에서 0.07점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31. 청구인 외 4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4. 7. 7.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4. 1. 31.로 기재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 31.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4. 7. 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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