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제42회변리사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및추가합격처분공고변경청구
요지
사 건 06-11099 2005년도제42회변리사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및추가합격처분공고변경청구 청 구 인 박○○ 부산광역시 ○○구 ○○동 ○○호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6. 07. 0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제42회 변리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4. 13. 제4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책형 기준으로 「산업재산권법」 22번은 4번 답항도, 32번은 2번 답항도 각각 정답으로 인정되므로 제42회 변리사 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 명단을 공고(이하 "이 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공고는 행정심판재결서의 내용과 다르므로 32번은 2번 답항이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공고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이 건 공고 32번의 경우 재결서에서는 정답이 (1)번과 (2)번이라는 복수정답으로 표현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선택한 (2)번이 정답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1)번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는 없으며, 재결의 기속력 내지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공고행위는 재결의 취지와 이유에 따른 것으로서 재결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미 변리사 2차 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건 공고문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5년도 제42회 변리사 1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처분 공고 및 답변서, 제42회 변리사 1차 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의결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6. 3. 6.(2006년도 제7회) 청구인이 제기한 제42회 변리사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4. 13. 제4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책형 기준으로 「산업재산권법」 22번은 4번 답항도, 32번은 2번 답항도 각각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5년도 제42회 변리사 1차 시험 추가합격자 78명의 명단(청구인은 32번의 경우 2번 답항을 정답으로 표기하였고, 추가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음)과 함께 추가합격자는 제42회 변리사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합격처분을 받으면서 제43회 및 제44회 2차 시험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고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 7. 5. 이 건 공고는 행정심판재결서의 내용과 다르므로 32번은 2번 답항이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공고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공고는 청구인이 제기한 제42회 변리사시험 제1차 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인용으로 재결됨에 따라 종전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가합격자를 공고한 것으로서, 32번 문제의 2번 답항을 정답으로 표기한 청구인은 이 건 공고에 의하여 1차시험 합격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이와 같은 청구인의 합격자로서의 지위는 이 건 공고의 사유를 32번 문제의 정답을 1번 답항과 2번 답항의 복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2번 답항만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느냐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고사유를 2번 답항만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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