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화훼장식기사제4회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97 2005년화훼장식기사제4회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구광역시 ○○구 ○○동 371 ○○맨션 2-107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5.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5. 9. 4. 2005년 화훼장식기사 제4회 필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화훼유통 및 경영학’(제5과목)의 96번 문제(이하 "이 건 문제"라 한다)의 정답을 ‘나’항으로 발표하고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 59점을 득점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합격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20.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평균 1점이 모자라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명을 묻는 이 건 문제에서 피청구인이 정답으로 발표한 나항의 지문내용은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이다"로 되어있으나 올바른 지문내용은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수익이 일치하는 점이다"로 해야 하므로 틀린 답이고, 따라서 이 건 문제의 답항으로 예시된 가), 나), 다), 라) 중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응시자 모두에 대하여 정답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한 기간의 매출액(총수익)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을 말하며, 이익도 손실도 생기지 않는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문제의 나항의 지문내용은 틀리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정답으로 발표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9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보충답변서, 합격자발표 출력지, 교수검토의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화훼장식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인 필기시험(객관식 4지 선택형)과 제2차 시험인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고,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1과목인 화훼재료 및 형태학, 2과목인 화훼품질유지 및 관리론, 3과목인 화훼장식학, 4과목인 화훼장식디자인 및 제작론, 5과목인 화훼유통 및 경영론이며, 시험문항은 과목당 객관식 20문항이고, 각 과목당 30분의 시간을 부여하여 전체 시험시간은 150분이다. (나) 청구인은 2005. 9. 4.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전 과목 총점 500점 중 295점을 득점하여 전 과목 평균 59점이었는바, 과목별 득점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903537"> </img> <화훼유통 및 경영론과목의 문제 내용 삭제> (라) 피청구인은 이 건 문제의 정답을 "나항"으로 발표하고 채점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시험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총점으로는 30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2005.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ㆍ기능분야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필기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법령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위탁받아 행하고 있다. 이 건 문제는 손익분기점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것인바, 먼저 답항 중 가항의 내용은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보통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해서 순수익과의 관계를 검토"한다는 것인데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보통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해서 ‘매출액’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가항은 명백히 틀린 답이고, 다항에서는 손익분기점을 "한 기간의 매출액이 그 이상이면 손실이 나고 그 이하이면 이익이 생기는 점"으로, 라항에서는 이를 "한 기간의 매출액이 그 이상이면 손실이 나고 그 이하라도 손실이 생기는 점"으로 각각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한 기간의 매출액이 ‘그 이상이면 이익’이 나고 ‘그 이하이면 손실’이 생기는 점"이라 할 것이므로 다항 및 라항도 명백히 틀린 답이다. 결국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한 기간의 매출액(총수익으로도 표현됨)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총영업비용으로도 표현됨)과 일치하는 점을 말하고 그 상태에서는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이라고 기술한 나항의 지문내용은 손익분기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위원은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지며, 특히 객관식 단일선택형 시험에 있어서는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골라야 하는바 평균적인 수험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건 문제의 정답을 고르는데 있어 고도의 장애를 일으키게 한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문제에 있어 출제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험에 있어서의 합격결정기준은 총점 5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점 300점 이상, 평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총점 295점, 평균 59점을 득점하여 합격결정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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