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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06년도제1회무선설비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608 2006년도제1회무선설비기사필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241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6.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 3. 5. 실시된 2006년도 제1회 무선설비기사 필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시험 점수가 합격결정기준인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6. 3. 20. 청구인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무선설비기사 필기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3. 5.에 시행된 2006년도 제1회 무선설비기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디지탈전자회로 2문항의 출제오류로 평균 59점을 받아 불합격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2문항에 대하여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위 2문항에 대한 각각의 주장은 판단부분에 일괄 기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므로 정답 결정에 있어서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이 당연하고, 「검정관리운영규정」 제92조(합격결정기준)에 따라 객관식 필기시험에 있어서 정답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시험문제는 오ㆍ탈자 등 단순착오 문제를 제외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디지탈전자회로 2문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판단부분에 일괄 기재한다.) 4. 이 건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전반적인 판단기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인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의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의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으로 그의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무선설비기사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 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무선설비기사시험의 평균수준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무선설비기사시험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것이 있어 그 답항을 정답으로 요구한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일부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하여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할 때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 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출제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판단 <각 문제에 대한 적법여부 및 판단 삭제> 다.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디지탈전자회로 문제의 출제오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의 출제 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무선설비기사시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정당한 답항을 고르는데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 결정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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