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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14년도 포천시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인정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시에서 공직생활후 명예퇴직 한 자로, ○○시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어 예산성과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은 청구인에대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신청기준등 형식적 요건에 부합되지않는다는 사유로 예산성과금 지급 불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2012년에 명예퇴직을 한 자로, 청구인이 2008년 ○○시 회계과장으로 재직 시 청구외 ○○개발의 골프장 시설 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 재산을 일부 매각하고 잔여 토지는 시유재산임대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시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2015. 2. 23. 2014회계연도 ○○시 예산성과금 신청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2015. 2. 26. 청구인은 예산성과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1항의 신청기준 등 형식적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4회계연도 ○○시 예산성과금 지급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3.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예산성과금 신청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청에 의하여 2015. 3. 10. 피청구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였으나, 2015. 5. 12.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시 예산성과금 심사결과 안내를 통하여 명시적 신청기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을 통보 받았다. 2) 피청구인은 명시적 신청기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인정을 기획예산과-5900(2015.5.12.)호로 통보하면서 ○○시 수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크고 또한 상응하는 포상이 수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성과는 인정하면서 명시적 신청기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행정안전부 당담사무관의 답변 내용만 달랑 첨부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당시 부시장의 무조건적인 교환 지시와 업무담당인 재산담당팀장의 교환 주장에 대하여 업무를 배제시키고, 시장의 선거 기반지인 선단동의 동장이 시장의 결심까지 받아 회계과장에게 통보한 공문까지 거부하였고, 부시장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략회의 회의서류를 과장인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부의하고, 이로 인한 1개월간 부시장이 주관하는 간부회의 참석을 거부당하는 등 명시적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사정과 이후 매입자인 청구외 ○○개발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2014. 5. 15. 대법원 승소한 사실을 청구인은 알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2010년 허가담당관으로 재직 중 허가 건으로 기소되어 2015. 2. 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고, 의정부지방검찰청 부근에 위치한 ○○○ 변호사와 상담 중 ○○○ 변호사가 수임한 피청구인과 청구외 ○○개발의 대법원 소송결과를 알게 되었으므로 2015. 2. 9.를 신청의 기산점으로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을 정당치 못하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번복되고 청구인이 ○○시에 기여한 38억원에 대하여 마땅히 평가가 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시장이 아닌 담당과장이 결정 통보한 사항이나, 대안도 통보치 않은 것 또한 합당하지 못하다. 3) 피청구인은 2008년의 업무 처리이므로 2009년에 발생한 성과를 근거로 2010년에 신청하여야 하나 2015년에 신청하여 신청기한을 도과하였고,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요인을 불인정하며, 형식요건과 실질적 내용의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답변하면, 청구인이 해당업무를 추진하며 방관자적인 입장의 시장과 부시장의 부당한 지시 그리고 유력인사를 포함한 외부압력으로 교환에 적극 동조하는 총무국장, 부시장과 총무국장의 교환지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업무담당자인 재산관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선장동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 주관부서인 회계과장에게 문서로 통보한 것을 묵살하면서까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산교환을 거부하고 매각을 강행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가장 근접한 위험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이다. 선단동장이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회계과장에게 통보한 교환건을 결재한 시장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성과금 신청이 사실상 어렵다는 상명하복관계의 행정 분위기를 감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무책임한 결정이다.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개량행위’에 대한 인정여부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매각계획에서 계약까지 일련의 서류하자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한 사례가 많이 있음을 피청구인은 간과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시 하였듯이 강행규정 무효 및 「민법」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매수자의 주장을 매각 시 절차와 서류를 적시하며 매수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단을 피청구인은 간과하였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도 피청구인의 실무자가 ‘예산성과금 지급여부에 대한 본안 심사내용을 본외로 부치고’라는 주석을 덧붙인 질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담당자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실질 내용을 간과한 채 외형적 요건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위에서 본바와 같이 2009년 이후 재직 중에는 상명하복관계에서 성과상여금을 신청할 수 없는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2012. 6. 퇴직한 후에는 소송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개발과의 소송에서 2014. 5. 15.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실 또한 인지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인지한 시점은 허가담당관으로 재직 중의 허가건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증명서를 발급받고 ○○○ 변호사로부터 피청구인이 승소한 사실을 인지한 2015. 2. 9.를 기산점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청구인은 불가항력 요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식요건과 실질적 내용을 심사했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지급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오히려 당사자에게 직권남용의 올가미를 씌우는 결과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기는커녕 외면하는 행태는 바꿔야 한다. 피청구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가정하에서도 피청구인이 인정한 3,874,115천원의 수입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위의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시유재산 일부 매각에 대한 2014. 5. 15. 대법원 최종판결 시점으로 기산하여 최소한 1,246,294천원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1항에서 명시한 신청기준 등 형식적 요건부합에 관한 판단은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의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내용심사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후 위원 전원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인정 되었기에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2) 청구인은 2008년 ○○시 회계과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2년 명예퇴직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기관·보좌기간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08년 당시 당해 업무를 추진하여 2009년에 발생한 성과(수입증대)를 근거로 2010년도에 지급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6년이 지난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예산성과금 신청은 관련법에서 명시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한을 도과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내부적 갈등 등 제반적 상황은 신청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개발과 피청구인의 소송 시작 시점은 예산성과금 신청기한인 2010년도가 아닌 2012년도였기에 재판의 진행으로 지급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4. 5. 15. 대법원 최종판결 시점으로 기산하여 2015년도에 신청함이 옳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법규에서 명시한 신청기준 등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4) 예산성과금이 「민법」상의 채권소멸시효와 다르게 지급신청기한을 다음 회계연도까지로 한정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가 공직자가 업무수행에 있어 자발적이고 특별한 노력을 통해 예산절약 또는 수입의 증대 성과를 가져왔을 때 이를 격려하고자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 포상금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예산성과금 신청건은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도,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통한 세입의 증대도 아니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재직당시 공유재산관리담당 과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였음은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언급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시유재산 매각행위 관련 소송건’은 이 사건 성과시상금 지급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 및 심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결과 적법·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 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 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영 제5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기관·보좌기관은 실·국·관·단·본부·과·담당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조·보좌하는 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9.1.9.> ③ 제1항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소속행정기관 및 그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1. 소속행정기관 :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2. 하부행정기관 :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 ④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1.9.> ⑤ 예산성과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 조기관등"이라 한다)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사유·추진경위·근거법령과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경위·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용과 그 증명자료와 그 밖에 예산성과금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3.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내용과 집행계획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4.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③ 보조기관등은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9.] 제13조(기여자의 인정)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9.]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산성과 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기여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2. 제도개선효과 3. 기여자가 자발적으로 노력한 정도 4.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 ④ 위원회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9.] 제15조(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9.> [제목개정 2009.1.9.]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14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신청 공문, 예산성과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징수결의서, 2009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신청 공문, 2014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자체 및 (본)심사위원회 결과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였고, 2012. 6.에 명예퇴직을 하였다. 나) 2015. 2. 23. 2014회계연도 ○○시 예산성과금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청구인은 2008년 ○○시 회계과장으로 재직 시 청구외 ○○개발의 골프장 시설 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 재산을 일부 매각하고 잔여 토지는 시유재산임대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으로 ○○시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2015. 2. 26. 청구인은 예산성과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제출 자료 중 ○○시 회계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징수결의서를 보면 2009. 3. 31. 124,629,440원과 1,121,664,960원 등 시유재산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0. 2. 26. 2009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신청 공문을 시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3. 30. 2014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자체심의위원회와 2015. 4. 22. 2014회계연도 예산성과금 (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1항의 신청기준 등 형식적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지방재정법」제4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제3조에 따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원, 「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를 자체위원회에 요청 및 통보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위원회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하면 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시에 공무원으로 재직 시 2009년도에 ○○시의 수입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이나 그 당시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이후 2014. 5. 29.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닌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제1항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증대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징수결의 2009. 3. 31.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시에 공무원으로 재직 시 2009년에 발생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2010. 2. 26. 2009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2010. 3. 10.까지 예산성과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그 당시 상명하복관계에서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입증대의 성과를 발생시켰음에도 상명하복관계로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은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경과하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2009년에 발생한 성과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여한 자를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국민제안이 채택된 자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6조에 따르면 퇴직자의 경우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되기는 하나 이 경우는 예산성과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지급결정이 된바가 없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행정심판법」제13조에 따른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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