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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16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미반영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 ○○-○번지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년 직접지원사업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재상속 받은 경우이므로 2016. 4. 1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였던 고 ○○○의 아들이다. 청구인은 2014. 1. 29. ○○시 ○○면 ○○○로○○○번길 ○○에 전입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이후로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2014. 2. 19. 부(고 ○○○)가 사망한 후 청구인과 상속협의분할을 통해 모(고 ○○○)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상속하였고, 2015. 7. 16. 모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는데, 2016년 청구인이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재상속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부 사망당시 모가 수년째 간암을 앓고 있어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을 알았지만 모가 상실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기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하고 부의 재산을 일단 모가 상속하도록 했던 것인데, 재상속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될 줄 미리 알았더라면 청구인과 모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였을 것이다. 2) 부 사망 당시에 청구인이 바로(직접) 상속받았다면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하는 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형식적으로 모를 거쳐 상속되었다고 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사례는 대를 이어 재상속한 것도 아니므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도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기존의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446(2010. 2. 17.)】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이하 재상속자)도 주민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였는데, 변경된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309(2015. 2. 12.)】은 ‘동 유권해석 이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2014. 2. 19.)에는 환경부 유권해석 상 재상속도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었고,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모는 환경부 유권해석이 향후 반대로 변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4)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한 거주자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자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 취지에 반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한강수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등에 따라 매년 공고 후, 신청자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매년 수립된 사업비를 차등(5등급) 지급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2014년도까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받았던 부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를 전부 모가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그 모가 2015년 대상자로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의 모는 2015. 7. 16. 사망하였다. 3) 지원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관한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현재의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309(2015. 2. 12.)】은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이하 재상속자)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2015년 직접지원사업비 재산등급 산정결과에 대한 의견청취 통보 당시, 청구인의 모를 포함한 2015년 직접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상속 및 증여 후 재상속 및 재증여 대상자는 제외됨”을 통지한 바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2016년 직접지원 신청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법령 및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내려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한강수계 안에서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생략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과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30.>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⑧ 생략 【○○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경기도○○시조례 제1326호, 201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20인이상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지역 리장과 각 리별로 읍·면장이 위촉하는 주민대표 1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생략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주민회의 개최) 리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략 제8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직접지원사업중 가구별 지원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2016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 p.14 -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재산규모를 반영한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배분액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20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가구별 직접지원사업 배분액 확정 후 변경 불가 【○○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시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② 생략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④ 생략 〔별표 3〕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환경부 유권해석,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당시 청구인의 부 소유였다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2014. 2. 19. 청구인의 모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으며, 청구인의 모가 사망한 후 2015. 7. 16.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 나) 기존의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446(2010. 2. 17.)】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이하 재상속자)도 주민지원 대상자로 인정하였는데, 변경된 환경부 유권해석【유역총량과-309(2015. 2. 12.)】은 ‘동 유권해석 이후 주민지원사업분부터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2) 「한강수계법」 제11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제1호) 이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절차와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관리청(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재산규모를 반영한 가구별 직접지원사업배분액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의가 없으면 가구별 직접지원사업 배분액이 확정되어 이후 변경이 불가하다(p.14). 3) 청구인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또는 전부증여 받은 자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뿐만 아니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한강수계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강수계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6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제1호),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상속받은 자(제2호) 및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일체를 증여받은 자(제2호의2) 등을 각각 규정함으로써,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된 경우 해당 토지 등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행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는 이러한 구 한강수계법 상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사항을 내용의 변경 없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그 내용상 상속재산과 증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부의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요건과 후반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 관한 요건으로 나누어진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정연혁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상속인 또는 수증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지정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을 것”과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에 관한 것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후에 상속받은 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자에 불과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2014. 2. 19.)의 환경부 유권해석 상 재상속자도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었고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모는 환경부 유권해석이 향후 반대로 변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신뢰보호를 주장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인이 부 사망 당시(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환경부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거나 당시의 환경부 유권해석의 내용을 알고서 모의 단독상속으로 협의했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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