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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5928 재결일자 2017. 03. 07. 재결결과 각하 피청구인은 2016. 10. 21.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동 공고는 2018년도 시험에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분야의 응시자격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청구인은 2016. 11. 25. 이 사건 공고 중 위 응시자격 변경안내 부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으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2018학년도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박탈되는 등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10. 21.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 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동 공고는 2018년도 시험에서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분야의 응시자격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11. 25. 이 사건 공고 중 위 응시자격 변경안내 부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7년도 시험까지는 특수학교 준교사 교원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분야에 응시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하여 2018년부터는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을 소지하여야만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 같이 기존 응시자격은 갖추었으나 변경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응시생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공고 중 응시자격 변경사항 안내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그간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을 가진 경우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초등교원 자격을 가진 자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불합리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유·초·중등으로 나눈 취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 일반 학생에 대한 차별 취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의 응시자격은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공고는 이러한 반성적 고려가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학년도 부산광역시 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 10. 21. 2017년도 부산광역시 공·사립학교 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이 사건 공고(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6-276호)를 하였고, 동 공고의 내용 중 2번 목차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분야의 응시자격’ 및 17번 목차 ‘2018학년도 변경사항 안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77123"> ┌──────────────────────────────────────────────┐ │2. 응시자격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 │ -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 - 특수학교(중등) 전문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 │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 │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 │ ※ 2017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 특수학교직업교육 과목은 특수학교 직업교과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을 담당함 │ │ │ │17. 2018년도 변경사항 안내 │ │ □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응시자격 일부 변경 │ │┌────────┬─────────────────────────────┐ │ ││선발분야 │응시자격 │ │ ││ ├──────────────┬──────────────┤ │ ││ │변경전 │변경후 │ │ │├────────┼──────────────┼──────────────┤ │ ││특수학교(중등)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 │ ││직업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근 │ │ ││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 │ │ ││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 │ │ ││ │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 │ ││ │ │소지자 │ │ │└────────┴──────────────┴──────────────┘ │ │ │ │ │ └──────────────────────────────────────────────┘ - 다 음 - </img> 나. 청구인은 2016. 11. 2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공고의 목차 17번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고,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시험실시기간이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는 2017학년도 특수(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에 관한 것임에도 2018학년도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분야의 응시자격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2018학년도 특수학교(중등) 직업교육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거나 박탈되는 등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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