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공고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2018. 11. 9. 2018년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퇴직 후 4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이 사건 공고 중 ‘간호사(근무부서 : 치매안심센터)’ 분야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간호사 분야 응시자격으로 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필수자격증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자격증 외에 각 분야 공통 자격기준으로 기재된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분야에 지원하려면 퇴직 후 3년 이내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위 시험에 대한 2018. 12. 6.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인 2018. 12.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민간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혼인, 육아 등의 사유로 4년여 기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이 사건 공고 중 ‘퇴직 후 3년 이내‘ 문구를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8. 11. 16.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공고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2018. 12. 4. 세종시청은 이 사건 공고에는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는 누구든지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3호(자격증)와 4호(경력) 모두를 적용하고 나아가 제17조제5항 ‘퇴직 후 3년 이내’ 요건을 추가하여 지원 자격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 공고에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명기한 것으로 보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제8항, 별표 5의3 제2호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규칙 제14조제8항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임용령 제17조제4항 외에 제17조제5항을 억지로 넣을 근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위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임용하더라도 법령상의 한계 내에서 재량권이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 제27조제2호(자격)·제3호(경력) 및 제9호(학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치매관리법」과 「의료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고자 한다면 법 제27조제2항제2호,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응시요건을 공고했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민원답변을 요약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경력) 및 제17조제4항(규칙)을 근거로 응시자격을 정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간호사 면허증을 필수로 추가했다는 것인데 자격증을 필수자격으로 한다면 이는 위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근거를 두는 것이므로 제17조제1항제4호(경력)와 제17조제5항(퇴직 후 3년 이내)의 지원 자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에 채용기관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은 우대 요건으로 정하여 서류전형에서 심사하면 될 것이다. 모든 기관들이 일반직 공무원 보건직 8급의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 간호사 면허증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공고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이 사건 공고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격 요건을 두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경력 단절 여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하여 정부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내용이고, 과도한 지원 제한은 특정인(이해관계자)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어 채용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재량권이 그러한 한계를 넘는다면 위법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는 보건소 치매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에 관하여 2018. 10. 17. 세종특별자치시장 최종 결재 후 2018. 10. 19. 세종특별자치시청 ○○과로 채용 의뢰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는 2018. 7. 2. 이를 심의한 후 2018. 11. 9. 이 사건 공고를 했으며,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수 차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하여 담당자는 원서접수는 응시자의 자유라고 답변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 이미 원서접수 기간이 지났으며, 2018. 12. 6.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이 인용재결 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고, 이 사건 공고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으며, 이 사건 공고는 국민에게 임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고지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는 경력에 의한 임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위 임용령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제8항 별표 5의3 제2호는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임용령 제17조제5항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퇴직 후 3년 이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세종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요건을 공고하고 있다), 나아가 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에 그 근거가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치매센터 간호 전담인력은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로 두게 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간호사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에서 ‘1년 이상 경력’, ‘필수자격증 : 간호사’,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제8항 관련 별표 5의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지 않아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제8항 관련 별표 5의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336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549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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