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기행심○○○ 불법임야 훼손사실 명시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김○○은 2002. 5. 16. ○○시 ○○구 ○○동 산1○번지(임야, 면적: 6,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을 2015. 11. 27.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이다. 청구외 김○○은 2002년 3월경 이 사건 토지 매매 진행 과정 중, 수목을 무단벌채(참나무류 445주, 면적: 5,780㎡) 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26. 위 불법사항이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2005. 4. 18. 현지 출장 결과 이 사건 토지 내 확인불가 수목 및 고사수목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내 임야의 임목 훼손사실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불법임야 훼손 토지”라고 명시(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김○○은 이 사건 ○○시 ○○구 ○○동 산1○번지 임야의 소유권자이고, 청구인은 김○○ 소유 임야의 1/2지분에 대하여 2004. 9. 4.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한 공유자이다. 김○○은 2002. 2. 27. 이 사건 임야 지역과 인접한 이 사건 외 지역에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경계 측량 착오로 인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게 되어 당시 행위자인 시공업자는 산림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고 이후 김○○은 자진해서 2002. 3. 21.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 하였다. 그러나 이후 3년여 기간이 경과하면서 원상복구 한 임목들이 고사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2005. 8. 5.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불법 임야 훼손 사실 명시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신청으로 제출 받은 이 사건‘무단 임목 훼손지 조치계획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명시처분을 한 4가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구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원의 이 사건 토양과 고사목 뿌리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토양의 산도(PH)와 수목생장에 필요한 유기질 등 양분이 매우 부족하여 척박한 토양이고 수목을 고사시키기 위한 독극물에 의하여 고의로 수목을 해한 행위는 없다는 분석 결과를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단지, 피청구인은 일시에 많은 수목이 고사하게 된 사실을 들고 있지만 이 문건의 항측 결과를 보면 2002. 3. 수목을 식재한 이후 2003. 1. 1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생립해 있었고 이후 2003. 11. 23.에 이르는 기간에 두 차례 하절기를 보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칡넝쿨과 잡초 등에 의해 자연고사한 사실에 더욱 근접하는 이유인 것이다. 원상복구 당시 식재된 잣나무의 수고는 약 1.5m 크기의 어린 수목으로서 성목이 아니었고 앞서 ○○○○○○원의 검사결과와 ○○○에서 구분하는 지역대별 권장 조림수목으로서 잣나무는 북부지방에 한정한 사실 등을 살펴 볼 때, 고사에 이른 원인을 알 수 없다 할 것이지 일시 여부를 기준으로 불법훼손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훼손 이후 원상복구 된 수목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그 잘못을 묻고 있다. 매년 반복하여 수목 생육을 방해하는 칡넝쿨 등 잡초를 제거하고 2004. 3.경에는 벚나무 등 80여주를 식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이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또한 최근에 이 문건을 통해 이 사건 임야의 토양 상태가 수목 생육에 적합하지 않은 강산성의 토양이고 유기질 등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매우 부족한 척박한 토양임을 알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척박한 토양 환경과 매년 칡넝쿨 등에 의한 수목의 생육 장애를 비롯하여 사실상 수목 관리능력이 부족한 청구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여러 요인들이 더해진 결과로서 처음부터 전문적인 수목 생육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사정을 외면한 피청구인은 수목 생장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춘 감독 기관이지만 이 사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된 특이한 이력이 있는 임야라 하면서도 3년여 기간이 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을 방문한 사실도 정상적인 생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떠한 지원도 한 사실이 없다. 다) 피청구인의 세 번째 이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수목 생육을 위한 관리 노력 없이 고사목을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만일, 이미 고사된 상태의 수목을 임의로 제거한 행위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다면 이는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사건으로서 해당 법률이 정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고의 또는 불법으로 고사에 이르게 하여 임목을 훼손한 것으로 볼 이유는 아니다. 라) 피청구인의 네 번째 이유에 대하여 피청구인 스스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수목을 훼손하였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훼손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것을 그 이유로 삼고 있다. 청구인이 앞서 주장한 생육 장애 요인들과 청구인의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은 수목이 고사에 이르게 된 원인들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귀책사유로 삼고 있지만 실체적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원의 검사 결과를 비롯해 관계공무원의 임목훼손 현장조사에서도 고사된 상태로 잔존했던 고사목들에 대하여 인위적인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는 문건 상 전혀 있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법리를 오해하여 중대하고 명백히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즉, 이 사건 명시처분 근거 법규는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것이고 이 규칙이 정하는 명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실로서 고의 또는 불법 사실이 있지 않으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고의 또는 불법사실이 부존재 함에도 인과 관계를 규명 하지 않고 이 규칙을 적용한 피청구인은 중대하고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 사건 임목 훼손 원인에 대한 ○○○○○○원의 검사 결과, ○○○의 권장 조림수목 지역, 항측 결과, 임목 고사 기간 중에 일부 수목을 대체 식재한 사정 등에 더 나아가 당시 칡넝쿨 등에 의해 자연고사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피청구인 스스로 칡넝쿨의 서식 분포 정도를 현장 조사하는 등 객관적 규명 노력을 외면하여 이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당시 드러난 사실로서 임목이 고사된 것은 결과일 뿐, 고의 또는 불법 사실이 원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부존재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고의 또는 불법행위가 전제된 사실 없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3) 불법훼손 당시에 이 사건 명시처분 근거 규정인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있지 않았으며, 그 다음해인 2013. 10. 2. 제정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며, 이 규칙 제정 시 부칙(제1362호) ②<경과조치>에 의하면‘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중간생략)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상복구 후에 제정된 규칙 시행일 현재에는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였고 피청구인도 이 규칙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원상회복 여부에 따른 명시처분을 하지 않았는데도 규칙 시행일 이후 2년여 기간이 지나서 한 이 사건 명시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다. 즉, 2002년경 발생한 불법임야 훼손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원상복구 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이므로 이 규칙 부칙의 취지를 완성한 것이고 이후 발생된 수목 고사 등으로 훼손된 사실들은 위와 같이 완성된 사실과는 별개로서 새로운 명시처분 이유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에 고의 또는 불법 여부를 가려 처분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 본다 할지라도 원상복구 된 수목이 또 다시 훼손된 이유에 있어 고의 또는 불법이 전제된 사실 없이 한 이 사건 명시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산지 소유자의 귀책사유 없는 자연재해로 발생된 수목 훼손 사실에 대하여도 법적 책임을 지우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명시처분에 이르게 한 원상 복구된 수목 훼손 사실은 칡넝쿨 등이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하여 자연 고사된 사실로서 자연재해와 다름 아닌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와 인접 산지를 비교하고 있으나, 인접 산지는 수십 년간 자연 임상 내에서 성장한 성목이고 이 사건 임야에 원상복구 한 수목들은 잣나무로서 수고는 1.2미터, 폭은 1미터인 묘목 수준인 어린 수목으로서 칡넝쿨에 의한 피해 정도가 같은 수 없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02. 2. 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구 ○○동 산1○번지에 식재된 참나무류 445주가 무단으로 벌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위반행위자인 건축업자와 작업인부를 산림법 제90조 및 제118조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위 건축업자 등은 이사건 산지의 인접산지 개발행위 중 무단벌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아 2002. 9. 19.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산지는 현재 김○○의 소유로, 김○○은 위 무단벌채행위가 있었던 때 이 사건 산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2002. 3. 2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잣나무 530주를 식재하여 이 사건 산지를 원상복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5. 4. 20. 현장 확인 결과 식재한 수목 중 14주는 고사하고 420주는 확인불가 상태였으며, 96주 만이 생육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김○○은 식재한 수목이 자연 고사하여 제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산지에서 수목이 고사할 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일시에 많은 수목이 한꺼번에 고사한 사실로 미루어 추정하건대 김○○이 불법훼손임지 내 원상복구 한 수목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5. 8. 5. 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훼손임지임을 명시하였다. 4) 청구인은 원상복구 한 수목 530주 중 80%에 이르는 대부분의 수목에 대하여 자연 고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 10월경 인부를 고용하여 고사된 수목 350여주를 수거하였으나 분실하였고, 2004. 3월경 고사된 수목 70주를 제거하였다는 김○○의 진술서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식재한 수목이 훼손되었다는 점, 당초 임야가 불법적으로 훼손되어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객관적 사실이다. 5) 이 사건 산지는 2000년도 항공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발행위 중 불법 훼손된 임야를 원상복구 하였다고 하여도 당초 임야의 성상은 가질 수 없으며, 한번 훼손된 임야가 그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위하여 새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수목을 임의로 제거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훼손에 이르기까지 방치하였다. 6) 이 사건 산지의 불법훼손임야 사실명시는 ○○시 불법산림훼손임지 내 원상복구방법 지침에 따라 수목을 식재할 경우 해제가 가능하나 청구인은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산지의 임목상태에 따라 한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고, 도시계획구역 내 무분별한 산림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한 타당한 처분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 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7) 자연상태의 임야가 자연재해로 80%이상의 수목이 고사할 수 있는 경우는 산불 또는 대규모 병해충 발생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수목이 고사하였다면, 이 사건 인접 산지도 자연재해로 80%이상의 수목이 고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산지는 2002년 훼손면적 5,780㎡로 참나무류 445주가 제거되어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불법임야훼손토지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은 개발행위허가를 노린 임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명시를 삭제하면 평균임목축적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6. 29.] [경기도○○시규칙 제1885호, 2018. 6.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2. 25., 2017. 3. 9.> 제2조(불법훼손된 임목 등의 사실 명시 및 삭제) 산림관리 및 개발행위허가 관리 단속 부서에서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 또는 명시된 사실을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2. 25.> 부 칙 <제정 2003. 10. 02. 규칙 제13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는 통보 받은 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은 2002. 5. 16. ○○시 ○○구 ○○동 산1○번지(임야, 면적: 6,71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 등기원인: 2015. 11. 27. ○○지방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 다) 피청구인은 김○○이 이 사건 토지 내 수목을 무단벌채 한 사실을 2002. 3. 12. 적발하였는데, 무단벌채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면적: 5,780㎡, 수종: 참나무류, 수량: 445주 라) 피청구인은 2002. 3. 26. 다)항의 불법사항이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원상복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복구면적 : 5,780㎡, 수종: 잣나무, 본수: 530주, 기간: 2002. 3. 21. ~ 3. 25. 마) 피청구인은 2005. 4. 18. 무단 임야 훼손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출장복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93"></img> 바) 피청구인은 2005. 4. 20. 김○○에게 임목훼손에 따른 의견 제출 통보를 하였고, 김○○은“잣나무가 토질이 맞지 않아 고사되었고, 칡넝쿨과 풀들이 엉키어서 고사되었으며, 나머지 수목을 고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2005. 5.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5. 17. 수목의 고사원인 규명을 위해 ○○○○○○원에 토양검사를 의뢰하였고, ○○○○○○원은 이에 대해“의뢰하신 토양은 강산성이고 양분함량이 낮은 척박한 토양이나 식재수목이 고사할 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2005. 6. 1.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아)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내 임야의 임목 훼손사실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362호, 2003. 10. 2.) 제2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불법임야훼손토지”라고 명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5. 8. 5. 청구외 김○○에게 아래와 같이 불법 임야 훼손사실 명시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91"></img> 2)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부칙(제1362호, 제정 2003. 10. 02.)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는 통보 받은 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김○○이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는 2005. 8. 5.이므로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김○○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김○○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2015가단○○○○○○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2016. 9. 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김○○은 항소를 하였으나 2017. 4. 6.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7. 7. 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취소심판 청구가 아니라 무효등확인심판 청구로 심판청구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목을 훼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항(제1362호, 제정 2003. 10. 2.)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부서는 통보 받은 즉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 445주가 무단 벌채되었다가 원상복구 되었으나, 식재한 수목 중 14주는 고사하고 420주는 확인불가하며 96주만이 생육 중으로 확인되므로 제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건축업자 엄○○은 2000. 12. 28. ○○시 ○○구 ○○동 산 1○-○ 임야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 임야 내 수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강○○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2002. 2. 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 445주를 허가 없이 무단 벌채하여 반출하였던 점, ③ 피청구인이 ○○○○○○원에 이 사건 토지의 토양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양은 강산성이고 양분함량이 낮은 척박한 토양이나 식재수목이 고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식재수목이 고사한 것은 식재 시 뿌리분의 파손, 운반요령 미 준수 또는 식재방법 부적절 등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회신한 점, ④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도로 및 주차장, 파라솔이 설치된 휴게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목을 훼손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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