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기행심○○○ 정보공개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9. 피청구인에게“공인중개사 ○○○이 ○○시청에 진술한 진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2. 2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2. 26.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2019. 3. 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공인중개사 ○○○이 2016. 1. 29., 2016. 12. 20. 아무 상관도 없는 △△△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 도용한 △△△으로부터 계약금까지 공인중개사 ○○○이 받아 보관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매도인한테 또는 매매계약서에 기록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이 공모한 장의사 ◎◎◎이 ○○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의 위임장을 받았다 하고 작성하였으나 △△△은 계약한 사실을 모르고 공인중개사 ○○○과 장의사 ◎◎◎을 △△△은 알지도 못한다는 동영상까지 ○○ 시청에 제출을 하였는데 ○○ 시청 부동산 관리팀 □□□과 ●●●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을 무마해주려고 민원청구인이 ○○ 시청 부동산 관리팀에 공인중개사 ○○○의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아직까지 공인중개사 ○○○이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어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이 무슨 근거로 ○○시청 부동산 관리팀에 출석을 하여 2016. 1. 29., 2016. 12. 20.일 △△△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이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고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로 진술하였는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 ○○○이 ○○ 시청 부동산 관리팀에 출석해서 진술한 진술서를 ○○시청에 정보공개 요청하여 공인중개사 ○○○이 ○○ 시청 부동산 관리팀에 거짓 진술한 내용을 거짓이라는 증명을 청구인이 명백히 증명을 하여 공인중개사 ○○○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시청에 2018. 12. 1. 공인중개사 ○○○이 ○○시청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진술서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공인중개사 ○○○의 개인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공인중개사 ○○○이 ○○시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만 정보공개청구 한다. 2)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경기 ○○ ○○면 ○○리 산○○번지에 묘지공사를 하기위하여 공인중개사 ○○○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이 잘 알고 있는 장의사 ◎◎◎을 소개시켜주었고 장의사 ◎◎◎이 경기 ○○에서 묘지공사를 하려면 주민들로부터 묘지공사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니 경기 ○○ ○○면 ○○리 산○○번지 묘지공사 할 부분을 제외 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과 장의사 ◎◎◎이 지목하는 ○○ ○○면 주민들한테 매도하고 주민들로부터 묘지공사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밖에 묘지공사를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과 장의사 ◎◎◎의 제안에 동의를 하였다. 20016. 1. 29. 공인중개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마침 △△△이라는 주민이 묘지 공사 할 ○○ ○○면 ○○리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주변부동산들을 매입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묘지 공사 할 부동산을 매입 할 의사가 있다고 ○○ 이○○ 법무사 사무실로 오라고하여 장의사 ◎◎◎을 처음 만났다. 장의사 ◎◎◎이 △△△의 위임장을 받았고 계약금도 공인중개사 ○○○이 보관 하고 있다고 하여 2016. 1. 29. 묘지공사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 위임장을 받았다는 장의사 ◎◎◎하고 공인중개사 ○○○하고 매도인하고 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2018. 12. 19. 매도인이 ○○ 시청 부동산 관리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공인중개사 ○○○이 중개행위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공인중개사가 ○○ 시청에 진술한 내용을 매도인에게 또는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전부 명백히 공인중개사 사기 행위를 전부 밝힐 수 있으나 ○○ 시청 부동산 관리팀 □□□이 민원인한테 계속해서 욕을 하고 반말을 하며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는 등 민원인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 공인중개사 ○○○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4) ○○ 시청 부동산관리팀은 청탁이나 금품을 받고 행정처분을 무마시켜주고 있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의 불법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공인중개사 ○○○이 ○○시청 부동산 관리팀에서 진술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공인중개사 ○○○의 불법행위를 증명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할 수 있게 청구인이 ○○시청에 청구한 정보공개를 공개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당해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공인중개사 처벌요청)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여 처분할 계획임을 통지 하였으나 관련 상부기관(경기도 등)을 통해 추가 민원을 제기하여 ○○시청은 부득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질의를 하여 처분할 것임을 재차 통보한 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기 중인 별도의 고소사건(○○○을 사기로 고소)의 증명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청구인은 공인중개사가 ○○시청에 임의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 요청하고 있다. 비공개처분의 위법사유도 적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은 단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서를 공개 요청하는 것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일련의 단계적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동일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이다.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로 비공개 결정 된 것으로 비공개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은 임의 진술한 공인중개사의 거짓을 밝히겠다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다툼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될 수는 없고 공신력 있는 제3자(경찰, 법원, 행정청 등의 공공기관)가 할 일이며 현재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2019-○○○(사기 등))]에서 경찰서가 필요하다면 청구인과 법적 다툼의 상대방인 공인중개사를 조사하리라 본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와 제6호(사생활보호 또는 자유 침해)를 이유로 행해진 비공개처분이고 청구인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전원합의 일치된 의결을 거쳐 비공개처분이 재차 결정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아울러, 소송에서 대외적으로 활용 할 목적으로 공개된다면 중개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2. 19. 피청구인에게‘공인중개사 ○○○이 ○○시청에 진술한 진술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 조회를 하였고, 제3자는 2019. 2. 22. 피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가)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2019. 2. 26. 이의신청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2019. 3. 6.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는데,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29"></img>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6호).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공인중개사 ○○○이 ○○시청에 진술한 진술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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