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기행심○○○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1. 피청구인에게 ① 관리규약 제정 신청 관련 기안서, ② 관리규약 제정 신고서, ③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세대)(이하 ③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①, ②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③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각 결정·통지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읍 ○○○○길 ○번길 ○○, ○○○동 ○○○호를 분양받았다. 주식회사 ○○○○건설이 시행사,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사로서 ○○시 ○○읍 ○○○길 ■■■■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단지가 573세대인 것처럼 광고하였고 청구인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은 시행사의 분양광고를 신뢰하고 입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73세대가 1단지가 아닌 법령상 3단지로 나뉘어져 있어 입주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대단지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고 관리사무소가 단지별로 운영되는 탓에 과도한 관리비용을 매월 부담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비록 법령상으로는 3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단지로 운영하여 입주자들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광고, 분양했을 당시 분양계약자들이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리규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최초의 관리규약에 담을 내용들과 이에 동의를 하는 세대들을 모두 조사하여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관리 규약에 담기 위해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2018년 12월 경 이 사건 아파트 3단지의 경우 관리비 과다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데에 동의한 세대가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설 연휴가 끝난 2019. 2. 14.경 3단지 관리사무소는 관리규약 제정에 대해서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시에 제정 신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갑자기 과반수에 달한 경위가 궁금하여 2019. 2. 21. ○○시에 각 세대별 동의서가 과반수에 달하는지, 과반수에 달한다면 동의서에 기재된 동, 호수와 실제 3단지 아파트의 동, 호수가 일치하는지(이 사건 3단지 아파트의 구조상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필로티 등 공용 공간으로 사용되는 호수가 존재한다) 등을 알아보고자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 세대별 동의서를 열람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19. 3. 7.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공개대상은 관리규약 제정 신고서류 접수 공문 및 관리규약 제정신고서에 한정하였고 나머지 청구인이 요구한 입주자 서면 동의서 106장이 저장된 PDF파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와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각 세대별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동의서에는 그 세대주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은 입주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관리규약의 제정은 관리규약을 최초로 성립하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추후 개정의 어려움과 분쟁을 고려하면 관리규약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각 입주자들의 자치권,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동의하는 입주자들과 동의하지 않는 입주자들 사이의 마찰과 긴장관계가 추후 이 사건 아파트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의 이익보다는 이 사건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입주자들 전체의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 각 개별적인 입주자들 사이의 이익 충돌에 따라 야기되는 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게 소요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기도 하므로 관리규약의 제정에 대한 동의는 추후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또한, 입주자들 대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 573세대가 한 단지인 것처럼 광고한 분양광고를 신뢰하며 들어왔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결국 대단지 프리미엄을 상실하고 과도한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분양계약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대해서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며 위와 같이 입주자들의 전체이익과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서면 동의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각 세대별 주소, 성명은 해당 동, 호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위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크지 않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전체 입주자들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만을 이유로 혹은 내부 문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여 신청인들의 알 권리, 자치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단순히 행정 편의상의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묵살하는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고 입주자 서면 동의서 및 동의서 106장이 저장된 PDF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9. 2. 21.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여 2019. 3. 7. 정보부분공개 결정 후 통지를 완료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 건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가)관리규약 제정 신고서류 접수 공문 기안서, 나)관리규약 제정 신고서는 공개 결정하였고, 다)관리규약 제정 동의서(○○○세대)는 세대동·호수, 생년월일, 서명 등의 개인 식별형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상기 법령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함이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은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의 공개여부와 관계 없이 관리규약은 제정되었음이 분명하고, 공개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부분공개 결정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한 건으로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6.>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 8. 16.>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2. 21. 피청구인에게 ① 관리규약 제정 신청 관련 기안서, ② 관리규약 제정 신고서, ③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세대)에 대하여 각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①, ②에 대하여는 공개하고, ③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2019. 3. 7.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 (다)목은“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전체이익과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서면 동의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세대)는 동, 호수, 성명, 생년월일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를 공개할 경우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이 사건 정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세대별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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