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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019년 정기 1회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4. 2019년 정기 1회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사람이고,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이 득점한 점수가 39점이어서 합격기준(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시험은 정답이라는 명백한 단어나 숫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응시자가 같은 실수를 한 답안도면을 채점할 때 어떤 채점관은 감점으로, 어떤 채점관은 실격으로 처리 한다는 의문이 들고, 이는 명백한 채점의 오류이거나 채점관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담당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 채점위원들은 일신전속적인 전문분야의 지식에 따라 채점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시험 채점에 형식상,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여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다. 실격 기준이 수험자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주장일 뿐이며, 이 사건 시험의 채점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3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 제19, 제20조, 별표 3 및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수험자 성적조회, 청구인의 민원과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은 ‘일반기계설계 실무’ 1과목이며, 주관식 복합형(필답 및 작업형)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수험번호 ********)에 대한 이 사건 시험의 수험자성적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합격여부 및 총점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417631"></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필답형에서 39점, 작업형에서 실격하여 100점 만점에 총 39점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19.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9. 5. 22.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채점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9. 5. 29.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민원요지] 2019년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채점결과 실격사유 요청 [민원답변] 우리 공단에서는 수험자께서 문의하신 채점 관련 사항(또는 재검토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수험자의 답안과 모범답안을 일일이 대조·확인한 후 재검토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였을 수험자의 심정으로 모범답안과 수험자의 답안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채점 이상 유무, 배점, 합산, 전산처리 등)를 하였으나, 채점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은 일반기계기사 문제지에 안내되어 있는 요구사항 및 수험자 유의사항 입니다. ┏━━━━━━━━━━━━━━━━━━━━━━━━━━━━━━━━━━━━┓ 단품이 아닌 조립상태로 제도하여 요구사항에 전혀 맞지 않도록 제도된 도면 ┗━━━━━━━━━━━━━━━━━━━━━━━━━━━━━━━━━━━━┛ - 수험자께서는 위 조항에 따라 라)-9)3차원2번 부품조립상태로 제도함에 따라 채점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65378;국가기술자격법&#65379; 제10조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은 기사의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8231;시공&#8231;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이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기사의 경우 실기시험 방법은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하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작업형에서 실격한 것은 명백한 채점의 오류이거나 채점관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나,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채점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에 대해 피청구인이 채점의 이상 유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채점결과에 이상이 없었던 점, 달리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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