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과목 0점 처리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17. 시행된 2019년 제56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호ㆍ숫자ㆍ특수문자 등의 표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회계학 1부 과목을 0점으로 처리(이하 ‘이 사건 0점 처리’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합격결정 기준인 각 과목 40점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9. 1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 당시 책상에는 수험표를 포함한 그 어떤 물건도 올려놓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험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연습지란에 수험번호를 옮겨 적어 놓았다가 지우지 못하고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연습지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0점 처리하였다. 나. 자신을 암시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0점 처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해 청구인은 7년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았지만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불합격되었는바, 이 사건 0점 처리는 응시자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 과다하고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세무사법 제5조, 제20조의3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8조, 제34조의2, 별표 2,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연습지 사진, 수험자 성적 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2. 1. 공고된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결정기준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2차 시험과목 -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 시험방법 - 주관식 논술형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나. 청구인은 2019. 8. 17. 시행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표지, 연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계학 1부 과목의 답안지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연습지에 청구인의 수험번호를 기재한 채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 답안지 첫장(표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2. 수험번호 및 성명은 반드시 연습지 첫 장 좌측 인적사항 기재란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라. 이 사건 시험 답안지의 연습지 하단에는 “연습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마십시오”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80752593"></img> 바.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에게 각 과목 40점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 11. 13. 피청구인에게 ‘회계학 1부, 2부와 세법학 1부, 2부 모두 답안지를 작성하고 제출하였는데, 결과를 확인해 보니 회계학 1부의 득점이 0점으로 되어 있는바, 혹시 채점에 오류가 있거나 답안지가 유실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11.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답안지 연급지에 귀하의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채점에서 제외되었음 -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음(관련사진 첨부하였음)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세무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별표 2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하고,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는데, 제2차 시험의 과목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2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별표 4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와 합격자 공고 및 통지에 관한 업무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0점 처리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회계학 1부 과목을 0점으로 처리한 행위는 채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세무사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0점 처리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이 명해지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설령 이 사건 0점 처리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인 점(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서 특정인을 나타내는 이름이나 수험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피청구인의 채점과정에서 부정한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와 시시비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외의 란에 이름이나 수험번호를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시험 답안지 작성시 유의사항을 보면,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습지 하단에도 ‘연습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기재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회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회계학 1부 과목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0점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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