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행심2257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242번지 ○○○○ C동 201~216호(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고자 ㈜○○○서비스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판금·도색작업을 위하여 도장시설 85.66㎡×2개, 분리시설 167.44㎡×1개를 운영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이하‘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에게 ① ○○○ 건축주인 ㈜◎◎◎◎◎◎에서 주민들에게 제출한 민원사항 조치계획서에 판금·도색시설 부스를 한 개 세트만 설치하기로 한 점, ② ○○○ 건축허가(증축)불가 공문 및 판결문에 해당지역이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시설의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기재된 점, ③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 ㈜○○○서비스는 ○○도 ○○시 ○○구 ○○대로 242, ○○○ C동 201~209호에서 정비사업을 운영하고자 설립된 법인이다. 참고로 청구인이 입주한 건물은 ㈜△△△△△△△△ 외 1개 업체가 2013. 1. 15.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7. 6. 30.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판금·도색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 설치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2019. 11. 13. 다음의 사유로 반려처분 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89"></img>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이 입주한 이 사건 사업장은 ㈜△△△△△△△△과 ㈜◎◎◎◎◎◎가 2013. 1. 15.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2017. 6. 30.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다. 건축허가현황을 보면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다. 이밖에 건축허가 행정이행사항(조건 포함)에 의하면 21개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조건)을 제시하였는데, 반려의 주된 이유인 대기오염에 대하여 환경과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구 ○○동 산 103번지 일원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있어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은 정화구역에 설치가능한 시설이나, 그 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경우 설치가 제한됨을 협의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현재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조건 부과 당시의 내용은 설치제한 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였다. 나) 이와 같은 협의조건을 충족하여 지하 3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준공된바, 지하층은 대부분 자동차 매매장이며, 지상층은 자동차 정비소들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이 건물에서는 1, 2급 자동차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인 자동차종합수리업에 도장과 판금이 가능한 경정비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와 이 사건 사업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2019. 1. 17. 보증금 1억에 매월 79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 시급히 판금·도색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2019. 11. 13.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여러 방면에서 사업을 검토하여 이 사건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물에 임대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청구인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가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이 적법하게 자동차 관련 시설로 건축허가 및 준공되어 이미 사용중이므로 청구인은 여기에 입주하여 당연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법적인 판단을 함에 비해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였다. (1) ㈜◎◎◎◎◎◎에서 판금·도색시설 부스 1개 세트만 설치하기로 한 사실이 첫 번째 반려사유로 이러한 설치약속 원인을 살펴보면, 2015. 1. 1.자 정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자동차 정비업체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유도하였다. 이에 맞춰, ○○시에서도 자동차산업 육성 측면과 고용창출 등을 고려하여 2016. 12. 15. ㈜◎◎◎◎◎◎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로 확장해 준다는 MOU를 체결하며 행정지원을 약속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축물을 신축함에 당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이에 당초 설계 시 판금·도색시설 부스 15개 세트를 설치하기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감안하여 적법하지는 않으나 한발 물러서 2개 부스만 설치·운영키로 양보하기로 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유로 ㈜◎◎◎◎◎◎ 2개 부스를 청구인이 인가받아 사용하는 조건으로 ㈜◎◎◎◎◎◎와 2019.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자동차정비업에 판금·도색시설은 ○○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에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기본시설로 필히 구비해야 할 시설의 하나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판금·도색시설 부스 2개 세트를 사용해야만 하며, 사용승인한 내용처럼 판금·도색시설 부스 2개 세트를 사용하고자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다. 즉, ㈜◎◎◎◎◎◎가 적법하지 않은 민원을 사유로 판금·도색시설 부스 1개 세트만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반려 이유는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시가 사용 승인한 내용대로 판금·도색시설 부스 2개 세트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2) ○○○ 건축허가(증축) 불가 및‘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지방법원 2018구합○○○○○)’, 이하‘판결문’이라 한다)에‘해당 지역이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 시설의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기재된 점을 살펴보면, ㈜◎◎◎◎◎◎는 2018. 4. 13. ○○시에 대지지상에 1,590.388㎡ 면적의 단층 자동차 관련시설(정비소, 기계전기실)(이하‘D동’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시는 2018. 9. 19. 이 사건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이행완료시 까지 허가를 제한한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또한 판결문에는‘신청지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설정, 고시된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위치하며, 부지 인근에는 공동주택 5개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이 있어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당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시설 입지로는 부적합하므로 신청된 자동차관련시설 증축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문은 D동 지역에 증축을 자제하라는 판결일 뿐이며, 판결문 처분경위의 내용에‘자동차관련시설(정비소, 기계실)을 2017. 6. 30.에 준공을 받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청구인이 임대한 이 사건 사업장 C동은 기존 건물로 적법하게 2급 자동차 정비업(판금 및 도색작업 가능)을 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 사유는 청구인과 사실상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C동 건축물과 관련 없는 D동 건축(증축)과 관련한 별개의 판결로써,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반려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 대지 내 기존 건축물에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도 D동 건축(증축) 불허가와 관련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와 해당 없는 내용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의 내용 중 D동에 대한 대기환경보존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규제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은 수용성페인트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물로 대기환경보존법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더불어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국민신문고 민원 203건)은 집단민원으로 피청구인에게는 압력을 행사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민원은 자신만의 이익을 쫓는 님비현상이자 집단 이기주의로서 피청구인이 직접 관리해야할 대상이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로 민원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처분 하는 것은 책임회피성 민원처리이다. 법령에 근거 없이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여러 판례(2000두9762, 2002두3263, 91누7835, 91누132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의 판금·도색시설 부스 1개 세트 설치약속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의식한 적법하지 않은 협상으로 당초 15개 세트를 2개 세트로 설계변경하여 ○○시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이다. 따라서 판금·도색시설 부스 1개 세트만 설치하기로 하였다는 반려 사유는 사실과 상이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부당하다. 나) ○○○ 건축허가(증축) 불가 및 판결문에 해당 지역이 환경오염 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 시설의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반려사유로 적시하였으나, 이 내용은 건축허가(증축) 신청한 D동 지역에 증축을 자제하라는 판결로,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C동 건축물에 위치하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연관이 없는 판결문을 청구인에게 대입하여 반려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다)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은 님비현상이자 집단 이기주의로서 피청구인이 직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없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여러 판례(2000두9762, 2002두3263, 91누7835, 91누13274)에서도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론 가)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에서 주장하였듯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관련성 없는 판결 인용, 집단민원을 이유로 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즉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이밖에 행정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등 행정적인 도움을 주며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의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로 보건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금융비용은 물론 대외적 신용하락,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손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바, 위와 같이 설시한 내용을 감안하여 인용해 주길 바란다.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가 민원사항 조치계획서 내용에 부스 1세트만 설치하기로 조치계획을 제출한바 있으며, 부스 1세트는 이미 2017. 5. 2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최초 ○○○ 정비동은 자동차관련시설물로 허가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으나 준공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과의 조율을 통하여 건축허가 당시 도면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도면에는 갑제8호증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부스 2기로 적시되어 있고, 이 수정도면으로 사용승인 및 준공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사용승인 또는 준공시 배출시설이 도면에 1~2기 인지 확인 여부에 앞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스 1세트는 이미 2017. 5. 2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청구인은 이때 배출시설 신고수리 이유가 소규모이기 때문이었을까? 피청구인 스스로의 모순으로 자가당착에 처해 있다. 즉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기배출시설 2세트 이상 설치할 경우로 24시간 배출량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주민 밀집지역이나 학교부근에서 설치·운영을 제한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였는데, 배출시설 1개 세트 운영은 이러한 조건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자승자박의 해괴한 논리일 뿐이다. (3) 한편 부스는 도장부스를 의미하여 집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샌딩룸을 포함하는 내용은 아니다. ○○○서비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는 도장부스 1기와 샌딩룸이지만 사용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배기통로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인 2층의 대기배출 신고는 1층 시설을 이유로 반려사유가 되지 아니 한다. 무엇보다도 판결문에서‘2017. 6. 30.에 자동차 관련시설 준공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C동 기존 건물에 2급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자 ㈜◎◎◎◎◎◎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입주한 청구인과는 무관한 첨부물에 불과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 첨부한 ○○○ D동 증축공사 도면(을제6호증) 역시 신축 및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임대한 이 사건 사업장(C동)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나) C동과 D동(증축동)은 ○○동 1266번지에 위치하는 인접 건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주거 밀집지역 등 동일한 조건이므로 판결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판결문은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한 D동의 문제일 뿐이다. C동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적법하게 허가받은 C동에 신축 조건을 대입하여 규제이유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판결문 내용조차도 건축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주민 민원 등의 사항으로 볼 때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으로 해석된다. 다) ○○초등학교에서 0m 거리에 대기배출시설이 위치하는 등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한 반대 민원에 대처해야 함이 공무원의 임무이며,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법에 대처하고자 수용성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부스를 설치하여 대기환경보존법까지 완벽히 대비하였으며, 대기질 측정은 자가측정을 통하여 연 2회 측정만으로 가능하나, 청구인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주기적인 측정에 협조한다고 약속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 역시 대기 배출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치 이상의 배출물이 발생 시 어떠한 행정적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적극 협력하였다. (2) 또한 피청구인은 24시간 감시체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4시간 배출시설을 가동할 이유도 없으며 24시간 가동은 노동법에도 저촉된다. 그리고 연 2회 자가측정 보고하는 법적요건을 공무원이 임의대로 24시간 상시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신고수리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배출허용기준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것이 주민들의 불안 요소임에 반려한다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 논리이다. 이 논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스 1세트는 이미 2017. 5. 23.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수리한바 있는 피청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억지주장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초등학교에서 0m 거리라는 것은 이해되지 아니하는 거리이다. 0m 거리는 아마도 지적상 필지가 붙어 있다는 의미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식상 학교 울타리와 공장담벽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첨부한 지도에서 보듯이 사실 학교와는 도로를 사이로 이격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배출시설 설치장소와는 99.4m나 이격되어 있다. (4) 피청구인이 관내 자동차 관련 공업사 입지 위치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학교 또는 집단 거주지역내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적법하게 허가된 기 운영 중인 자동차 공업사들 이라도 학교 또는 아파트 등과 같은 집단 거주지역에서 누군가가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던가, 청구인에게 적용한 반려사유를 이 공업사들에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한다면 피청구인 관내 모든 공업사는 24시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은 물론 가동중지 또는 폐쇄 처분까지도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인과 같은 처지의 피청구인 관내 자동차공업사 7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고, 모두 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영업 중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87"></img> (6) 이외에도 공업사 ○○○패밀리센터 ○○모터스는 ○○ ○○○○○ 2차 아파트와, ○○현대 1급자동차 정비공업사와 ○○○패밀리센터 ○○○○○는 어린이집과, 그 밖의 ◎◎◎◎◎◎ ○○자동차, □□모터스 ○○○○텐트 복원을 비롯하여 ○○ 자동차서비스센터, ◎◎◎◎◎◎ ○○공업사, 1급 ○○자동차공업사 등도 주변에 연립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 들이 위치하고 있는 비슷한 실정이다. (7)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자동차관련 시설물에 입점하여 그 용도에 맞게 대기배출시설을 사용하려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행정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심판청구서에서 민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여러 판례까지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피청구인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적극행정 자세가 결여된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라) 기타사항 (1)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를 2019. 11. 13. 이 사건 신고가 반려되자 급하게 작성하여 같은 해 11. 26.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다. 이 사건 청구서에 언급한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는 사업의 중단과 더불어 막대한 금융비용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하락,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손해 등 많은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예상되기에 급히 서둘러 추진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답변서는 청구서 접수 후 27일이 지난 12. 23.에야 메일을 이용하여 알게 되었다.(등기우편으로 송부 받은 일자는 12. 27.이기에 처리기간은 31일이 소요됨)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일정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보충서면을 급히 휴일인 크리스마스에 작성을 의뢰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고 알고 있다. 피청구인은 규정된 처리기간을 3배 이상 초과하는 등 법을 어겨가며 여전히 느긋함을 보이는바 청구인의 사정을 외면하는 듯하다. 이렇듯 청구인의 어렵고 급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느긋함에 청구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6)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수정도면의 수정사실 미확인, 기존 적법건물인 C동에 관련없는 D동 신·증축 당시 판결문을 인용하여 규제이유로 하며, 집단민원을 반려사유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정처분이 발견된다. 이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행정처분에 이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처리조차 느긋함에 청구인은 사업중단에 따른 금용비용은 물론 대외적 신용하락,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해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시설 85.66㎡×2개, 분리시설 167.44㎡×1개를 운영하기 위해 ㈜○○○서비스라는 상호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2019. 10. 28.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검토결과 ① ○○○ 건축주인 ㈜◎◎◎◎◎◎에서 주민들에게 제출한 민원사항 조치계획서에 판금·도색시설 부스를 한 개 세트만 설치하기로 한 점, ② ○○○ 건축허가(증축)불가 공문 및 판결문에 해당지역이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시설의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기재된 점, ③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국민신문고 민원 203건(2019. 11. 13.기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9. 11.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① ㈜◎◎◎◎◎◎는 판금·도색시설 부스 2개 세트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고, ②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C동 건축물과 관련 없는 판결문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③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가) ㈜◎◎◎◎◎◎가 판금·도색시설 부스 2개 세트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가 제출한 민원사항 조치계획서 내용 : 부스 1개 세트만 설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해 검토하던 중 ○○○ 사용승인 당시에 판금·도색시설에 대해 주민들과의 협의했던 내용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당시 건축물 사용승인 담당부서인 ○○시 건축과에 2019. 11. 5.‘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검토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2019. 11. 7. 건축과에서 협의 회신 공문을 받았다. 협의회신 공문에는 ㈜○○○ 홀딩스에서 4차 설계변경(2017. 5. 2.)시 제출한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조치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민원사항 중 5. 도장시설 축소계획 최소화 반영에 대해 ㈜◎◎◎◎◎◎에서는‘C동 판금·도색 시설은 1급 정비시설 허가조건에 필요한 부스 1개 세트만 설치하며, 유해물질 배출관리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므로 1년에 1회 주민대표 입회하에 점검하기로 함’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한바 있다. (2) 부스 1개 세트는 이미 2017. 5. 23.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 C동에 도장시설 1개 세트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 C동 1층에 위치한 도장시설 108.63㎡×1개, 분리시설 71.68㎡×1개에 대해 ㈜○○○ 서비스 대표 청구 외 송○○이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2017. 5. 23. 수리한바 있다. 따라서 ㈜◎◎◎◎◎◎에서 도장시설 축소에 대한 민원사항 조치계획에 기재한 부스 1개 세트 설치는 이미 이행된 사안이며, 조치계획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정해진 약속이므로 청구인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는 반려함이 타당하다. 나) C동 건축물과 관련 없는 판결문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1) C동과 D(증축)동은 동일 지번(○○동 1266번지)에 위치 C동과 D(증축)동은 동일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인접 건물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 위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주거 밀집지역 등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판결문의 내용 중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쾌적한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설정·고시된‘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하며, 부지 인근에는 공동주택 5개 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이 있어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당해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 오염물질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시설의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 민원을 이유로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2019. 11. 11. 주민간담회 당시 주민들은 ① ○○○ 사용승인 당시에 ㈜◎◎◎◎◎◎에게 도장시설 1개 세트 설치를 약속받았다는 것,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인접해 있는 것, ③ 이 사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의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에 대해 반대하였고, 국민신문고 민원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학부모들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1) ○○○ 사용승인 당시에 ㈜◎◎◎◎◎◎에서 도장시설 1개 세트 설치를 약속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에서 제출한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조치계획서에서 5. 도장시설 축소계획 최소화 반영에 대해 ㈜◎◎◎◎◎◎에서‘C동 판금·도색 시설은 1급 정비시설 허가조건에 필요한 부스 1세트만 설치’하겠다고 제출하였으며, 이 약속을 주민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제기는 이유 없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는 것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초등학교에서 0m 거리에 대기배출시설 위치 대기배출시설 설치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협의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는 ○○초등학교,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0m, 56m 떨어진 곳에 위치)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현장확인 결과 ○○초등학교 경계와 바로 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지 않음 ○○○○교육지원청의 회신내용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보면‘해당 대기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저촉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신고 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입지가 불가하므로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만약 피청구인이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고, 초과 즉시 조치할 수 있다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현재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자가측정)를 근거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직접 측정업체에 의뢰하여 1년에 2번 실시하는‘자가측정성적서’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설치신고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어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그것은 아이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된 후 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한다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과 같이 샌딩시설과 도장시설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증명된 것은 아니라도 그 시설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가 인근에 초등학교, 유치원 및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은 이유없는 억지 주장이 아니며,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적법·타당하기에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 가) ○○○ D동 증축공사도면과 판결문은 D동 증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청구인이 임대한 C동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이 제출한 ○○○ D동 증축공사 도면은 C동과 D동, ○○초등학교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으로서, C동과 D동이 인접하여 동일지번(○○○ 126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C동이 ○○초등학교 경계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 판결문은 D동 증축과 관련된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D동 증축관련 판결문에 명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 등의 조건과 교육 및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이 불가피한 판금·도장시설의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결내용은 동일한 지번에 위치한 C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청구인이 임대한 C동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연 2회 자가측정 보고하는 법적요건을 공무원이 임의대로 24시간 상시시스템 구축으로 변경하여 청구인에게 신고수리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24시간 상시시스템 구축을 청구인에게 신고수리 조건으로 제시한 바 없으며, 기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2019. 11. 11.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피청구인의 24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설치에 반대하였다고 기재한바 있다. (2) 이는 피청구인의 감시체계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초등학교, ○○유치원의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기재한 것이며, 청구인에게 신고 수리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다) 규정된 처리기간을 3배 이상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9. 12. 2.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2019. 12. 16.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공문을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발송하였다. 답변서 원본은 2019. 12. 17.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등기 발송하였으며, 사본 1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12. 20. 사본 1부를 재발송한 사실이 있다. 라) 건축허가 당시 도면을 수정하여 부스 2개 세트로 적시된 수정도면으로 사용승인 및 준공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0. 1. 3. 담당부서인 ○○시 건축과에 건축허가 당시 부스 2개 세트로 표기된 수정도면으로 사용승인 및 준공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였고, ○○시 건축과에서는 같은 해 1. 10. ㈜◎◎◎◎◎◎가 2017. 5. 2. 제출한 4차 설계변경 관련 민원조치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데, 조치계획서에 따르면‘C동 판금도색 시설은 1급 정비시설 허가조건에 필요한 부스 1개 세트만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 당시 부스 2개 세트로 적시된 수정도면으로 사용승인 및 준공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5. 23.>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5.>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5. 12. 10., 2016. 3. 29.>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4. 2. 5., 2015. 12. 10.>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3. 1. 31., 2015. 12. 10.>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3. 1. 31., 2019. 7. 16.>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 1.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6.] [환경부령 제817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79"></img>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3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 17., 2017. 12. 19.> 1.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환경안전관리과 [신설 2013.11.6.] <개정 2015.11.04., 2017.7.26., 2017.11.13., 2018.7.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서비스’라는 법인으로 ○○시 ○○구 ○○대로 242 ○○○ C동 201~216호를 2019. 1. 17.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장시설 85.66㎡×2개, 분리시설 167.44㎡×1개를 운영하기 위해 2019. 10. 28. 피청구인에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10. 29. ○○도○○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고, ○○도○○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1. 4.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81"></img> 다) 피청구인은 2019. 11. 5. ○○시 건축과에 이 사건 신고와 관련 협의요청 하였고, ○○시 건축과는 같은 해 11.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85"></img> 라) 피청구인은 2019. 11.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75"></img> 마) 한편 2017. 4. 14. ○○시 건축행정과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부지(C동)를 포함하고 있는‘남서울○○○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인근 4개 입주자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73"></img> 바) 이 사건 사업장의 건축주이자 임대인인 청구 외 ㈜◎◎◎◎◎◎는 2017. 4. 28. 남서울○○○ 자동차매매단지 신축과 관련한 민원사항 및 건축물의 임대운영에 대하여‘민원사항조치계획서 및 사업성평가보고서’를 ○○시 건축행정과에 다음과 같이 제출한 사실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83"></img>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정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한편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에 대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제1호),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제2호)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제1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소유주인 ㈜◎◎◎◎◎◎가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애초 이 사건 건물에 판금 도색시설 부스 2개 세트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C동 건축물과 관련 없는 판결문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물 소유주인 ㈜◎◎◎◎◎◎가 건축설계변경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2017. 5. 2. 제4차 설계변경 시 도장시설설치에 따른 민원조치계획서를 제출한바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동 판금도색 시설은 1급 정비시설 허가조건에 필요한 부스 1개 세트만 설치하기로 약속한바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C동에는 1층 도장시설 1개 세트가 설치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와 부스 2개 세트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주장을 전제로 이 사건 대기배출신고를접수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설치신고를 반려한 근거로 해당지역과 관련한 법원 판결을 드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판결은 ○○지방법원 2018구합○○○○○호 사건으로 이 사건 신청대상 건물이 아닌 그 옆의 건물인 D동의 증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내린 행정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 대상 건물을 직접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D동 건물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법원이‘○○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하며, 부지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 5개동의 주거밀집 지역이 있어서 교육 및 주거환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은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하여 증축허가를 거부한 관계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 이유의 상당한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할 가치 있는 환경권의 존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례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반려처분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교육환경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역의 환경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처분이고,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권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관련 판결의 이유를 참고한 것이 위법·부당한 처분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반려처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려처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됨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주요 근거를 이루는 교육환경이나 주거밀집도의 상태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 시설내지 건물들과의 객관적인 거리나 밀집도 등을 판단하고 그러한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바)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시설의 지역내 위치,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가능성 정도, 지역내 교육기관이나 주택 등 밀집도 등을 고려하고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지역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점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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