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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조경공)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7. 시행된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조경공) 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24.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대한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감독관은 면접 때 모든 수험생에게 4문제를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유네스코등재에 관한 문제를 제외한 3문제만 질문한바 위법성이 상당하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 채점을 하여야 하나, 식재작업 시 청구인은 소나무의 식재 위치에 대한 질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는데 감독관이 다른 수험생에게 급히 가서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였다. 감독관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고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인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청구인을 합격시켜주어야 하며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공고한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에서 실기시험은 위원 1명당 30점, 면접시험은 위원 1명당 10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시험 채점을 1명만 하였으며 나머지 한 명은 채점표도 없고 질문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의 수험생 전원의 채점표가 2개인지 확인하여 달라. 3. 관계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6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0조,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2020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 공고, 2018-@@@@@ 재결서, 시험위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 20.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제2020-7호)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69993"> </img>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의 실기시험, 면접시험 점수를 채점한 시험위원 2인(이하 ‘이 사건 시험위원 2인’이라 한다)의 채점표 2부가 있고, 각 채점표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채점이 되어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평균 54점을 득점한 점이 확인된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4. 2020년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합격자를 공고(제2020-80호)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위원 2인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69995">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0조, 별표 6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는 조경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이 합격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실기시험 심사위원 1명당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30점 이상, 면접시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 심사위원 1명당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10점 이상이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문화재청장은 피청구인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채점자가 1명이었고, 감독관이 타 수험생들에게는 4문제를 질문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3문제만 질문하였으며, 식재작업 시 청구인이 소나무의 식재 위치에 대한 질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으나 감독관이 이동하여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시험위원 2인이 청구인의 실기시험, 면접시험 점수를 채점한 채점표 2부가 있고, 각 채점표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채점이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평균 54점을 득점하여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모든 국가시험의 출제 및 정답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가진 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 주장 이외에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거나 또는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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