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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 기사 1회 건축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5. 24. 시행된 2020년 정기기사 제1회 건축기사 자격시험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본 시험에서 무엇을 틀렸고 맞았는지를 알 수 없으나, 자체 채점결과로는 62점에서 65점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58점을 득점하여 불합격하였는바, 특히 7번 문제와 18번 문제의 배점이 궁금하며, 피청구인이 문제지와 답안을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3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9조제4항, 별표 3, 별표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9조, 제21조제2항, 별표 9, 별표 1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험자 성적 조회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9. 11. 29.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증 시험을 공고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은 2020. 3. 22. 필기시험을 치루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20. 5. 9 ? 2020. 5. 24.까지 실기시험을 치루도록 되어있다. 이 사건 시험종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시험종목 : 건축기사 ○ 시험과목 : 건축시공 실무 ○ 시험방법 : 주관식 필답형 ○ 합격자 결정기준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5. 24.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6. 26.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가 총점 58점으로 합격기준인 총점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시험 채점위원의 자격 등 자료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2. 18.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들은 모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문제의 모범답안과 점수 부여방법 등 채점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시험에 대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 수기로 작성된 문항별 채점점수의 합산에 오류는 없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별표 3,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9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으로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기술 및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으로 실기시험은 원칙적으로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하되, 이 사건 시험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7항,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표 16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채점위원의 자격은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일반직공무원 중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군의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일 것,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의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 정하는바에 따라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시험결과가 본인이 예상한 것보다 4점 이상 낮은 점수로 불합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더 이상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바, 시험점수가 청구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다고 하여 이 사건 시험의 채점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문제지에 답안을 기재하고 채점위원이 문제지에 기재된 답안을 직접 채점하는 형식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이 공개될 경우 실기시험문제도 공개되는 것인데,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그 공개를 수년 동안 거듭하다 보면 이미 축적하여 놓은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되 한번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많은 양의 문항을 축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고,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년 많은 수의 문항을 개발하더라도 출제가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져 문제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제지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총점 58점으로 합격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득점하였고, 피청구인은 사전에 마련한 채점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답안지를 채점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청구인의 채점기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에 수기로 작성된 문항별 채점점수의 합산에 오류가 없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채점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되며, 모든 국가시험의 출제 및 정답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가진 시험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해지므로 이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자의적이었다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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