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 불합격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국가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간호사면허증을 교부하기 위해 결격사유를 조회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대학원생으로서 생활비와 학비에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알바○○에서 추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추심업체가 보이스피싱 단체임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보이스피싱 단체 소속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2022. 1. 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처분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형법」 제2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문서위조죄를 범하여 작성된 사문서에 관한 행사죄는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의 경우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계된 법령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법률의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참고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나. 그런데 「의료법」 제8조제4호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형법」 제234조를 언급하고 있을 뿐, 「형법」 제347조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데,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등을 위조하여 형에 처한 자는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의료법 제8조, 제10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국가시험 종합안내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1년 11월경 발간한 이 사건 국가시험 종합안내서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의료법」제7조, 같은 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9조 또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152호, 2012. 2.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규정하며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지방법원 □□지원은 2022. 1. 7. 청구인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항소하지 않아 2022. 1. 15.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6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338659"> </img> 다. 청구인은 2022. 1. 21. 시행된 이 사건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20221. 2. 11. 최종 합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3. 14. 「의료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전체 범죄로 적용하여 합격취소(응시제한) 또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면허발급(시험응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 4. 7. 피청구인에게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4.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일: 2022. 4. 27. ○ 처분내용: 합격취소 및 향후 응시자격 2회 제한(제63회, 제64회 응시불가) ○ 처분사유 - 청구인은 이 사건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공문으로 통보받아,「의료법」 제8조, 제10조에 의거,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결격으로 해당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동 처분 이후에 시행되는 국가시험에 대해 2회의 응시를 제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르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 등에 2회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형법」 제234조에 따르면,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3) 「의료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피청구인이 시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법」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들로 열거되어 있는 범죄들 중 「형법」 제234조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범죄들이다. ② 그리고「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 「형법」 제347조의 범죄를 열거하면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고 하여 사기죄 중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경우만을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며, ③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의료 관련 법령'이라고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의료법」 제8조제4호의 입법취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의료법」제8조제4호에서 말하는「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에는「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를 범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 등을 행사하는 것만 해당할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형법」 제231조의 일반적인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를 범하여 만들어진 위조사문서 등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639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0. 선고 2020구합70397 판결 참조). 그러므로,「형법」 제233조에서 정한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가 아니라, 같은 법 제231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를 범하여 만들어진 위조사문서를 행사함으로써 같은 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를 범한 청구인은「의료법」 제8조제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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