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9. 3. 실시된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채점 결과 청구인이 평균 59.5점을 득점하여 합격자 결정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2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13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 ?문항(이하 ‘이 사건 문항’이라 한다)의 답안으로 기재한 ‘식물체의 65%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식물체피해율 65%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답으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로 청구인은 1점이 부족하여 불합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답안은 업무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식물체피해율 65% 이상’이라는 표현과 용어나 의미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이 사건 문제에 답안을 업무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쓰라는 표현도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항을 오답 처리한 것은 명백한 채점 오류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A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판결 참조)하고 있다. 이 사건 시험은 업무방법서에서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문제는 업무방법서 332쪽에 있는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중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에 대한 문제로 수험자에게 해당 내용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답안만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이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답안으로 기재한 ’식물체의 65%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식물체피해율 65% 이상’과 같다고 주장하나, 손해평가에 있어서 피해율은 대상품목에 따른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어 단순히 ‘식물체의 65% 이상에 발생한 피해’가 피해율 65% 이상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별표 2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문제, 답안지,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시험은 필답형 시험으로 과목당 10문항으로 총 20문항이 출제되고, 채점위원이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하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313"> ┌────────────────────────────────────┬──┐ │과목명 │득점│ ├────────────────────────────────────┼──┤ │(1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1번~10번) │70 │ ├────────────────────────────────────┼──┤ │(2과목)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11번~20번)│49 │ ├────────────────────────────────────┼──┤ │평균 │59.5│ └────────────────────────────────────┴──┘ </img> 나. 이 사건 문제의 문항, 배점 및 채점기준상 답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159"> ┌───────────────────────────────────────────────┐ │※ 공통유의사항 │ │? ?농업재해보험ㆍ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를 기준으로 답안 작성 │ │ │ │【문제 13】논작물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추가조사 필요여부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5점) │ │┌──────────────────────────────────────┐ │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앙ㆍ직파불능 조사(농지 전체 │ │ ││이앙ㆍ직파불능 시), 재이앙ㆍ재직파 조사( ① ), 경작불능조사( ② ), 수확량조 │ │ ││사( ③ ) 중 필요한 조사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 │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 ④ ) 구성 및 ( ⑤ ) 일정을 수립 │ │ │└──────────────────────────────────────┘ │ │ ※ 채점기준상 답안 : ① 면적피해율 10% 초과 ② 식물체피해율 65% 이상 │ │ ③ 자기부담비율 초과 ? 손해평가반 ? 추가조사 │ └───────────────────────────────────────────────┘ </img>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문제의 답안을 ‘① 피해면적의 재이앙?재직파한 경우, ② 식물체의 65%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③ (답안 기재 안 함), ? 손해평가반, ? 조사’로 기재하였고, 피청구인은 채점기준에 따라 ?번 답안만 정답으로 채점하여 청구인에게 1점을 부여하였다. 라. 2022년도 제8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이 사건 시험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등재하는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출제 및 채점한다는 내용과 이 사건 시험의 답안은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업무방법서 중 이 사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1389"> ┌────────────────────────────────────────────────┐ │제4절 논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331쪽) │ │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332쪽) │ │ 1) 피해사실 확인조사 │ │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 │ (라) 피해사실 확인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 │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 │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 │ (2)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 │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앙ㆍ직파불능 조사(농 │ │지 전체이앙ㆍ직파불능 시), Aㆍ재직파 조사(면적피해율 10% 초과), 경 │ │작불능조사(식물체피해율 65% 이상), 수확량조사(자기부담비율 초과) 중 │ │필요한 조사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 │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 │ │정을 수립한다. │ │ 4) 경작불능조사 (335쪽, 336쪽) │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 │ │ (3) 식물체 피해율 조사 │ │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고사식물체(수 │ │또는 면적)를 보험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 │ │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 별표 2의2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고,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및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이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나. 판단 1)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문항의 답안을 ‘식물체의 65%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기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답안이 업무기본서에 기재되어 있는 ‘식물체피해율 65% 이상’을 정확히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답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답안이 업무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식물체피해율 65% 이상’이라는 표현과 용어나 의미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이 사건 문제에 답안을 업무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쓰라는 표현도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문항 답안을 오답 처리한 것은 명백한 채점 오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이 사건 시험은 수험생이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합격 기준 이상으로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자격시험인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계획 공고와 이 사건 시험지의 공통유의사항을 통해 이 사건 시험은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출제 및 채점하니 답안은 업무방법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안내한 점, 이 사건 문제는 업무방법서 332쪽에 있는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중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에 대한 내용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는 문제로 이 사건 문항은 ’식물체피해율 65%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업무방법서 336쪽에는 ‘식물체 피해율’이 ‘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식물체피해율‘은 손해평가사의 업무영역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로 보이고, ’식물체피해율 65% 이상‘은 ‘보험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 중 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가 6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답안인 ‘식물체의 65%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문항 답안을 오답으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채점오류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합격자 결정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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