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주시 생활임금 수정고시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업체의 소속 직원이다. 피청구인은 2023년 ○○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하였다가, 표시상 착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업체 소속 직원으로, 피청구인은 2023년 ○○시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을 ‘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으로 고시한 후, 상위법령과 상이함에 따라 통상임금 자체 해석 내용을 삭제하여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하였다. 청구인의 생활임금을 소급적용하여 저하시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시는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2) 2023년 경기도 ○○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은 이미 생활임금(기본급+주휴수당) 시급 10,590원으로 적용해 입찰 공고하여 낙찰 집행되어 생활임금(기본급+주휴수당)으로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이다. 이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고시는 이미 적용되어 집행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23년 생활임금 적용 기준 상‘통상임금(기본급+주휴수당)’은 단순한 문구의 표시상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불필요한 문구로 인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삭제하고자 ‘통상임금’으로 수정 고시하였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다수의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 사건 고시를 수정하였으므로 공익상 위해가 없는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 업체의 소속 직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년 말경 2023년 광주시 생활임금 기준 고시하였다가, 표시상 착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시 생활임금 수정 고시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2003무23 결정). 위 판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청구인을 직접 규율한다거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고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