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교부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3093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교부이행청구등 청 구 인 정○○ 경기도 ○○시 ○○구 ○○3동 ○○마을 302동 1202호 피청구인 무선관리국사업단 청구인이 1997.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22.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검정원서를 제출하면서 아울러 실기과목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4. 22. 청구인의 경력이 법령상 면제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소지자로서 1997. 4. 22.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시험원서를 제출하면서 실기과목면제신청도 함께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법령상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자 부득이 실기과목면제신청없이 원서를 제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만 남겨놓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아마추어무선국을 2년이상 계속운용하고 있어 전파법시행규칙상의 실기과목면제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접수거부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실기과목을 면제하고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파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실기과목인 전기통신술의 검정내용을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실기과목인 전기통신술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검정에 응시하면서 전기통신술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일정기간동안 무선전신을 실제운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무선국허가증(무선전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무선국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무선국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내용은 무선전신이 아닌 무선전화만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선전신을 운용한 경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전파법 제32조, 제75조의4,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30호, 제5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의2, 제17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선국(아마추어국)허가공문,무선국허가장, 무선국허가증과, 청구인이 제출한 무선국(아마추어국)허가신청서, 무선종사자격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4. 22.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검정원서를 제출하면서 실기과목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력이 법령 소정의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자 청구인이 실기과목면제신청없이 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8. 4.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자격증을, 1994. 12. 3. 상위급 자격인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5.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마추어무선국(전화급)을 허가받아 이 건 처분일 현재 약 3년간을 운용하였다. (2) 우선, 이 건 심판청구중 아마추어무선기사2급 자격시험과목중 실기과목의 면제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마추어무선국(전화급)허가를 받아 무선전화를 2년이상 운용하여 왔을 뿐 무선전신을 운용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실기과목(전기통신술)의 면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파법시행규칙 12조의2제2항관련 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면,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로서 자격검정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아마추어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시험에서 실기과목인 전기통신술과목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가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시험에서 실기과목인 전기통신술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2년이상의 아마추어무선국운용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전신급 아마추어무선국운용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신급 또는 전화급 아마추어무선국을 2년이상 계속하여 운용한 자이면 실기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계속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약 3년간 아마추어무선국(전화급)을 실제 운용하였으므로 법령상 당연히 실기시험 면제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실기시험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고, (3) 다음으로,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을 교부하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어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파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술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기술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중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을 교부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시험과목중 실기과목시험의 면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2급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수첩교부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