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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2차 방역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1. 11. 경기도 양주시에서 A라는 상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 1’이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2021. 2. 8.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상호 및 대표자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 2’라 한다)를 개업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체 1은 2022. 1. 3.자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에 대해 2차 방역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신속지급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23.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일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이 폐업일 기준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를 같은 해 11. 29.에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월 수십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실수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체 1과 같은 상호, 같은 물품판매 및 같은 소재지의 이 사건 사업체 2를 개업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체 2로 현재까지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체 1·2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를 뿐 실제는 같은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2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여 신청하던 중 혼선이 있어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그 후 세금신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체 1이 불필요함을 알게 되어 그것을 폐업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에 대해 폐업일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그 지원금을 청구인이 다 소진하고 난 뒤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이 사건 사업체 1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업체 1·2는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를 뿐 같은 사업을 하였으므로 영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제1항에 따라 그 둘이 같은 사업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2가 사업자번호만 다르고 상호, 판매물품, 주소지가 동일하여 동일한 사업체라고 주장하나, 그 둘의 사업운영 시기가 중복되어 하나의 연속사업체가 아닌 다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의 신청대상이었던 이 사건 사업체 1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의 시행공고 시 유의사항으로 각각의 지원금 지급 후 오지급 등의 경우에 해당하면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에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환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 제21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제4조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및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1. 11. 경기도 양주시에서 A라는 상호의 이 사건 사업체 1을 개업하였고, 같은 상호의 이 사건 사업체 2를 2021. 2. 8. 같은 소재지에서 개업하였는데, 의정부세무서장이 2024. 5. 21. 발급한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사실증명과 같은 세무서장이 2021. 1. 25. 발급한 이 사건 사업체 2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발췌·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7039"> ┌───────┬────────────────┬────────────────────┐ │구분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사실증명 │이 사건 사업체 2의 사업자등록증 │ ├───────┼────────────────┼────────────────────┤ │대표자 │청구인 │좌동 │ ├───────┼────────────────┼────────────────────┤ │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좌동 │ ├───────┼────────────────┼────────────────────┤ │상호 │A │좌동 │ ├───────┼────────────────┼────────────────────┤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좌동 │ ├───────┼────────────────┼────────────────────┤ │사업자등록번호│286-65-***** │356-45-***** │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소매 │ ├───────┼────────────────┼────────────────────┤ │종목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배지, 열쇠고리, 전자상거래 │ │ │소매업 │ │ ├───────┼────────────────┼────────────────────┤ │ 개업일 │2020. 11. 11. │2021. 2. 8. │ │ 폐업일* │ 2022. 1. 3. │(폐업하지 않음<계속 운영>) │ └───────┴────────────────┴────────────────────┘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조회기준일자 2024. 5. 23.)하더라도, 이 사 건 사업체 1의 상태는 위와 같이 폐업(2022. 1. 3.) 상태이고, 이 사건 사업체 2의 상태는 ‘계속’ 상태임 ※ 사업자의 상태는 ‘계속/휴업/폐업’으로 구분되어 조회됨 </img> 나. 청구인은 2022.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체 1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 사업체 1이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상의 폐업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같은 해 9. 22. 사전통지(공시송달)와 같은 해 10.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통지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원금 시행공고(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59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이고, 이 사건 지원금은 사업체당 300만원이다. 아울러, 이 사건 지원금의 공통 지원요건과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유의사항 등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447041"> ┌────────────────────────────────────────────────┐ │□ 공통 지원요건 │ │ ㅇ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 │ - (영업중) ‘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 *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 │소상공인·소기업 등으로 한정 │ │ │ │□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 │ ㅇ 1인이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 │ │지 지원 │ │ -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 │ (예시1) 사업체 2개 │ │ ⇒ 지원금 = (300만원 × 100%) + (300만원 × 50%) = 450만원 │ │ │ │□ 신속지급 대상 및 신청기간 │ │ ㅇ 대상 :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 ㅇ 신청기간 : ‘22. 2. 23.(수) 09:00~ │ │ - 신청대상에게 2월 23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월 25일(금)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 │ │□ 유의사항 │ │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 등의 │ │경우 환수 조치 │ └────────────────────────────────────────────────┘ </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금을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그 유의사항에 동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2는 각각 다른 두 개의 사업체로 둘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 12. 15. 이전이고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공통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체 1은 2022. 1. 3.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이 사건 사업체 1을 대상으로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을 2020. 11. 11. 개업한 뒤에 같은 상호·대표자·소재지 등으로 이 사건 사업체 2를 2021. 2. 8.에 개업하여, 형식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사업체 1을 2022. 1. 3.에 폐업하였고, 이 사건 사업체 2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체 1과 2를 지속해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이 사건 사업체 1이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체 1과 2의 연속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을 기준으로 그 폐업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매우 불합리해 보인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체 2만의 개업일자(2021. 2. 8.)와 사업자등록상태(계속 사업중)를 따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고상 이 사건 지원금의 공통 지원요건(2021. 12. 15. 이전 개업, 2022. 1. 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취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이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체 1과 2의 영업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사업체 1의 폐업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환수결정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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