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신○○분기□□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피청구인이 1996. 1. 8. 청구외 ○○공사 사장에 대하여 경기도 ○○ㆍ□□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 ○○읍 □□리, △△읍 △△리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345Kv 신○○ 분기 □□건설사업승인처분을 하고, 청구인은 1996. 1. 24. 이를 통지받은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군 ○○면 ○○리 산47-1의 소유자로서 이 건 임야는 지금 현재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순수자비부담으로 천연림 보육,간벌 등을 통해 정성스럽게 가꾸어 울창한 숲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등에 의한 주민의견의 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30여년 가꾸어 온 자연환경을 당장의 편익을 위해서 파괴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승인한 345Kv 신○○ 분기 □□건설사업의 철탑건설예정지역 임야 계곡의 하수는 과거 마을의 상수원이었고, 현재도 비상시 상수원으로 이용될 정도이어서 가재 등 여러 동식물이 자연 그대로 서식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의 인근으로 가설된 송전탑에 의한 □□가 지나가고, 산자락 바로 밑에는 대규모 휴양치료시설인 ○○ 정신병원(상주인원 약 3,400명) 및 노인휴양소(현재 건설중)가 있으며, 청구인은 위 임야에 전자파에 민감한 동물인 말 50~100두 사육예정으로 현재 우사를 개조하여 공사중에 있으므로 위 □□ 건설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또한, 참가인 ○○공사에 따르면 신○○ □□건설사업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은 분진,가스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므로 환경보전을 해하는 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 및 내용상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 장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 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으로 에너지개발 등을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로서 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환경부장관 등 12개 관계부처의 협의회신공문 사본, 청구외 ○○군의 협의회신공문 사본, 청구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사본, 345KV 신○○ 분기 T/L경과지도(S=1:25,000)사 본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공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환경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한 사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면서 청구외 ○○공사의 신○○ 분기 □□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한 사실, 위 사업의 시설물이 청구인의 임야 상층부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서 산림훼손을 줄이도록 한 환경부 등의 협의내용을 이행한 사실, 신○○ 분기 □□는 345kv이상의 □□로서 선로길이가 3Km인 사실, 청구외 ○○공사가 ○○군과 협의하면서 사업시행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동물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청구외 ○○정신병원 등에서 민원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상의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반절차를 거쳤고, 이 건 □□시설이 특별히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기 위하여는 □□길이가 10K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 선로길이가 3Km에 불과하므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는 토지수용 등의 절차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 만큼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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